토지 수용·보상대표 가이드
협의 보상금 통지를 받았습니다. 도장 찍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협의 보상금에 도장을 찍으면 협의가 성립해 계약이 됩니다(토지보상법 제17조). 수용재결·이의신청·행정소송은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밟는 절차이므로(제28조, 제30조), 서명한 뒤에는 보상금을 다툴 길이 크게 좁아집니다.
- 도장을 찍으면 계약이 성립해 재결·소송으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이면 감정평가서는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봅니다(10일 이내 결정, 정보공개법 제11조)
- 조서 이의는 열람기간 안에 서면으로 냅니다(토지보상법 제15조)
- 재결신청을 청구했는데 사업시행자가 60일 안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만큼 지연가산금(현재 연 12%)이 보상금에 더해집니다(제30조 제3항)
근거토지보상법 제15조토지보상법 제17조토지보상법 제28조










![토지보상 교과서 1탄 [지장물 조사] 영상 썸네일](https://i.ytimg.com/vi/UFqrkwZgS1I/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