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영업손실 보상은 토지보상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47조로 정합니다. 보상계획 공고일이나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해 온 영업이어야 하고, 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그 전에 허가를 받아 그 내용대로 영업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게를 옮길 수 있으면 휴업보상(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 같은 시·군·구나 인접 시·군·구로 옮겨서는 영업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폐업보상(2년간 영업이익 기준)을 받습니다. 영업이익은 최근 3년간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01어떤 영업이 보상 대상인가요?
기준일인 '사업인정고시일등'은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하면 통지일) 또는 사업인정 고시일입니다(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시행규칙 제45조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영업을 보상합니다.
- 기준일 전부터 하던 영업
- 적법한 장소: 무허가건축물, 불법으로 형질을 바꾼 토지 등이 아닌 곳
- 인적·물적 시설(일하는 사람과 설비)을 갖추고 계속하는 영업
- 허가 등이 필요한 업종은 기준일 전에 받아 그 내용대로 하는 영업
02요건에 조금 못 미치면 받을 수 없나요?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하는 임차인은 기준일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했다면 보상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시설 이전비 등 일부 항목을 뺀 보상액은 1천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제45조 제1호 단서, 제46조 제5항, 제47조 제6항).
기준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허가 없이 해 온 영업도 도시근로자가구 3인 기준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보상과 영업시설 이전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세대 가족이 이 사업으로 다른 영업보상을 받았다면 이전비만 받습니다(제52조).
03휴업과 폐업은 어떻게 나뉘나요?
옮겨서 영업을 이어 갈 수 있으면 휴업으로 봅니다. 폐업은 영업장소나 배후지(손님이 사는 지역)의 특수성, 이전 지역에서의 허가 불가, 혐오시설이라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제46조 제2항).
폐업보상을 받은 뒤 2년 안에 같은 시·군·구나 인접 시·군·구에서 같은 영업을 하면, 폐업보상금을 돌려주고 휴업보상으로 다시 정산합니다(제46조 제4항).
| 구분 | 언제 | 보상 내용 | 근거 |
|---|---|---|---|
| 휴업(이전) | 다른 장소로 옮겨 영업을 이어 갈 수 있을 때 | 휴업기간 영업이익 + 이전 뒤 영업이익 감소액 + 고정적 비용·이전비·이전광고비·개업비 등 |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
| 폐업 | 같은 시·군·구나 인접 시·군·구로 옮겨서는 영업하거나 허가받을 수 없을 때 등 | 2년간 영업이익 +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등의 매각손실액 |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제2항 |
04휴업기간은 얼마로 보나요?
원칙은 4개월 이내입니다. 공익사업 때문에 영업이 금지·제한되어 4개월 넘게 영업을 못 하거나, 시설이 크고 정밀해 4개월 안에 옮기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47조 제2항).
05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정상 영업을 못 한 해는 빼고, 공익사업 계획이 공고·고시되어 이익이 줄었다면 그 공고·고시일 전 3년간 평균으로 봅니다(제46조 제3항, 제47조 제5항).
개인 영업에는 최소 기준이 있습니다. 휴업은 휴업기간 영업이익이 도시근로자가구 3인 기준 가계지출비(휴업기간분, 4개월을 넘으면 4개월분)에 못 미치면 그 가계지출비로, 폐업은 연간 영업이익이 제조부문 보통인부 임금단가×25일×12개월에 못 미치면 그 값으로 봅니다(제47조 제5항, 제46조 제3항).
휴업보상의 '이전 뒤 영업이익 감소액'은 휴업기간 영업이익의 100분의 20이며 1천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제47조 제7항).
06보상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영업손실 보상도 곧바로 법원에 청구할 수 없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재결에 불복하면 이의신청(30일)이나 행정소송(90일)으로 다툽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
장부·세금 신고 자료·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증·허가증을 미리 모아 두십시오. 화담은 영업보상 내역을 감정평가사와 함께 검토하고, 휴업인지 폐업인지부터 따져 근거 자료와 의견서를 냅니다.
한눈에 보기
- 요건: 기준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시설을 갖추고 계속한 영업(시행규칙 제45조)
- 휴업: 원칙 4개월 이내, 예외적으로 실제 휴업기간(최장 2년, 제47조)
- 폐업: 2년간 영업이익 + 매각손실액, 요건은 제46조 제2항
- 영업이익: 최근 3년 평균, 개인 영업은 최소 기준이 있습니다
근거 법령·판례9
-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새 창)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어업권의 평가 등 — '사업인정고시일등' 정의)(새 창)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새 창)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영업의 폐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새 창)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새 창)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2조(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새 창)
- 토지보상법 제83조(이의의 신청)(새 창)
-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새 창)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새 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