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기한을 지키고, 감정평가서를 다시 읽습니다
토지 수용·보상은 도로·철도·신도시·산업단지·재개발 같은 공익사업에 땅과 건물, 영업이 들어갈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는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화담은 토지·건물 소유자, 세입자, 영업자, 주민대책위원회 편에서 보상계획 열람부터 협의, 수용재결(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을 정하는 결정), 이의재결, 행정소송까지 대리합니다.
재개발·재건축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 대상에서 빠져 현금청산(새 집 대신 돈으로 정산받는 것) 대상이 된 분의 보상 협의와 수용재결·매도청구(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집과 땅을 시가에 넘기라고 청구하는 것) 대응도 함께 맡습니다.
- 상담 전화
- 02-522-7477
- 수행 실적
- 공익사업지구 439곳1)
- 함께하는 구성원
- 6명
- 법무법인 화담 변호사들이 업무를 수행한 공익사업지구 목록(2026. 7.)과 사건관리 대장(2026. 10. 30., 진행 중인 사업 포함)을 합친 기준. 수임·수행·상담 건수만을 뜻하며 사건의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02
이런 분께
입장마다 먼저 챙길 것이 다릅니다.
토지·건물 소유자
보상계획 공고나 보상협의요청서를 받았고, 금액이 맞게 나왔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조서 확인부터 감정평가서 검토, 재결과 소송까지 함께합니다.
세입자
주거이전비·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이사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 사업지구 안 거주 기간 같은 요건과 증빙을 먼저 챙깁니다.
영업자(가게·사무실·공장)
영업장을 옮기거나 문을 닫아야 하는 분. 휴업·폐업 요건, 매출 증빙, 이전 비용 산정, 공장 이주대책까지 검토합니다.
농민·실제 경작자
농사짓던 땅이 사업지구에 들어간 경작자와 농지 소유자. 영농손실 산정 방식(통계 기준·실제소득 기준)과 경작 사실 입증 자료를 정리합니다.
주민대책위원회
사업지구 주민이 함께 대응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 추천 동의, 보상협의회 참여, 이주대책 협의, 주민설명회를 사업 초기부터 돕습니다.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 대상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했거나,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 대상에서 빠졌거나, 분양계약을 맺지 않은 분. 청산 금액을 검토하고 수용재결·매도청구 소송에 대응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토지등소유자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나 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분. 어떤 소송으로 언제까지 다퉈야 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03
보상 절차와 단계마다 화담이 하는 일
먼저 핵심 단계를 한 줄로 보고, 아래에서 단계마다 법이 정한 기간과 근거 조문, 그 단계에서 화담이 하는 일을 펼쳐 보세요.
단계별 상세 11단계
-
1단계 사업인정·지구 지정
사업인정(이 사업에는 땅을 수용할 수 있다고 국가가 정하는 결정)이 고시되면 그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그 뒤에는 사업에 지장을 줄 형질 변경이 금지되고, 건축물을 짓거나 고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한 것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사업인정 전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습니다.
화담이 하는 일
주민대책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자문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일정표로 정리합니다. 이주대책·영업보상·주거이전비 대상을 가르는 기준일(사업인정고시일,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일 등)을 미리 확인해 둡니다.
-
2단계 토지·물건 조사(조서 작성)
사업시행자(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업체)가 사업에 들어가는 땅의 목록인 토지조서와, 땅 위의 건물·시설·나무 같은 지장물(사업에 방해가 되어 옮기거나 없애야 하는 물건)의 목록인 물건조서를 만들고 소유자의 서명을 받습니다.
화담이 하는 일
현장조사에 함께 나가 빠진 물건, 면적·구조의 오기, 영업·농업 시설 누락을 확인합니다. 서명하기 전에 조서를 같이 펼쳐 봅니다.
-
3단계 보상계획 공고·열람
사업 개요, 조서 내용, 보상 시기·방법이 담긴 보상계획이 일간신문 공고와 개별 통지로 알려지고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이의가 있으면 열람기간 안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냅니다. 사업시행자의 잘못으로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협의가 끝나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화담이 하는 일
조서 이의신청서를 써서 기간 안에 제출하고, 감정평가가 시작되기 전에 바로잡아야 할 사항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
4단계 감정평가법인 추천·보상 감정평가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법인 3곳(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추천한 경우. 어느 한쪽이라도 추천하지 않으면 2곳)에 평가를 맡기고, 각 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보상액을 정합니다.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1곳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화담이 하는 일
추천 동의서 정리와 절차를 자문하고, 평가에 반영되어야 할 토지 특성·이용상황 자료를 감정평가사와 함께 미리 준비합니다.
-
5단계 협의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요청서로 금액과 협의기간을 알립니다. 금액에 동의해 계약하면 그 금액으로 정해져 뒤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사업인정을 받았거나 다른 법률로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업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용재결 단계로 넘어갑니다.
화담이 하는 일
정보공개청구로 협의 감정평가서를 받아 감정평가사와 함께 한 줄씩 다시 읽고, 저평가·누락·오기 사항을 의견서로 냅니다. 영업손실 내역도 근거 자료와 함께 검토합니다.
-
6단계 재결신청 청구
사업인정 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도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하라’고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60일을 넘기면 늦어진 기간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현재 연 12%)로 계산한 금액을 보상금에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화담이 하는 일
절차가 늘어지지 않도록 청구 시점을 판단해 재결신청청구서를 보내고, 늦어진 기간의 가산금이 재결서에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
7단계 수용재결
토지수용위원회가 보통 새로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과 수용 개시일을 정합니다(수용재결). 열람기간에 의견을 낼 수 있고, 결과는 재결서 정본으로 송달됩니다.
화담이 하는 일
재결 단계 의견서를 내고 재결 감정평가 현장조사에 함께합니다. 재결서가 도착하면 불복 기한부터 계산해 알려 드립니다.
-
8단계 보상금 지급·공탁과 인도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받기를 거부하는 등 정해진 경우에는 공탁(법원 공탁소에 보상금을 맡기는 것)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재결은 효력을 잃습니다. 소유권은 수용 개시일에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갑니다.
화담이 하는 일
불복할 계획이라면 보상금이나 공탁금을 받을 때 ‘이의를 남기고 받는다’는 뜻(이의유보)을 서면에 분명히 적도록 안내합니다. 이사·이전 일정도 함께 점검합니다.
-
9단계 이의신청·이의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면(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위원회를 거쳐 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때 재결을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바꿉니다(이의재결). 보상금이 늘어나면 사업시행자는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늘어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8~10단계는 차례대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진행될 수 있고, 이의신청 30일은 보상금 지급과 관계없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화담이 하는 일
이의신청서와 수용재결이 부당한 이유를 담은 의견서를 쓰고, 이의재결 감정평가의 근거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검토합니다.
-
10단계 행정소송(보상금 증감 소송)
보상금에 불복하면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보상금 증감 소송을 냅니다. 이의신청 없이 바로 낼 수도 있습니다. 기간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이의재결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해도 사업과 수용은 멈추지 않습니다.
화담이 하는 일
소장을 쓰고 법원 감정을 신청하며, 감정인의 현장조사에 참석해 의견서를 냅니다. 소송을 할지부터 쟁점과 비용을 놓고 솔직하게 함께 판단합니다.
-
11단계 사업 완료 뒤 — 잔여지·환매
수용되고 남은 땅(잔여지)의 값이 떨어졌거나 쓰기 어려워졌다면 손실보상이나 매수·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폐지·변경되거나 끝나서 토지가 필요 없게 되면 옛 소유자가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고 되살 수 있습니다(환매권).
화담이 하는 일
잔여지 청구 기한을 미리 알려 드리고, 사업 진행을 지켜보며 환매 통지가 왔는지 확인합니다.
04
꼭 지켜야 할 기한
법이 정한 기한 24가지 가운데 먼저 챙길 6가지를 보여 드립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으니, 받으신 서류의 날짜부터 확인해 주세요.
| 구분 | 기한 | 근거 |
|---|---|---|
| 보상계획 열람 | 공고·통지 후 14일 이상 | 토지보상법 제15조 제2항 |
| 토지조서·물건조서 이의 | 열람기간 이내 서면으로(사업시행자의 고의·과실로 보상계획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협의 완료 전까지) | 토지보상법 제15조 제3항 |
|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 추천 |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과반수 동의)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제4항 |
| 협의기간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
|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 이내(넘기면 사업인정 효력 상실, 개별 법률에 특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 토지보상법 제23조 제1항·제28조 제1항 |
| 재결신청 청구 후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 | 청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넘기면 지연 기간에 법정이율 연 12%로 계산한 금액 가산) |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제3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 재결신청서 열람·의견 제출 | 토지수용위원회 공고일부터 14일 이상 | 토지보상법 제31조 |
| 수용재결 | 심리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한 차례 14일 연장 가능) | 토지보상법 제35조 |
| 보상금 지급·공탁 | 수용 개시일까지(지급·공탁하지 않으면 재결 효력 상실) | 토지보상법 제40조 제1항·제42조 제1항 |
| 토지·물건 인도·이전 | 수용 개시일까지 | 토지보상법 제43조 |
| 수용재결 이의신청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토지보상법 제83조 제3항 |
| 이의재결로 늘어난 보상금 지급 | 사업시행자가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토지보상법 제84조 제2항 |
| 행정소송(수용재결에 바로 불복)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
| 행정소송(이의재결 뒤) |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
| 잔여지·잔여 건축물 가치 하락 손실, 공사비, 사업지구 밖 손실 청구 | 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 불가 | 토지보상법 제73조 제2항·제75조의2 제4항·제79조 제5항 |
| 잔여지·잔여 건축물 수용 청구 | 매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완료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청구 |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제75조의2 제2항 |
| 환매권 행사 |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날(사업 폐지·변경일 또는 사업완료일)부터 10년 이내, 취득 후 5년 안에 전부 쓰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6년 이내, 환매 통지·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행사 불가 |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제2항, 제92조 제2항 |
| 측량·조사로 생긴 손실 청구 | 손실을 안 날부터 1년, 손실이 생긴 날부터 3년 이내 | 토지보상법 제9조 제5항 |
| 정비사업 분양신청 | 분양 통지일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 도시정비법 제72조 제2항 |
| 현금청산 손실보상 협의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분양신청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시작 가능, 2018. 2. 9. 이후 처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사업 기준) |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부칙(법률 제14567호) 제18조 |
| 현금청산 수용재결 신청·매도청구 소송 |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넘기면 지연일수에 따라 100분의 5·10·15의 이자, 적용 기준은 위와 같음) | 도시정비법 제73조 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
| 재건축 매도청구 절차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동의 여부 촉구 → 2개월 이내 회답 → 회답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 매도청구(2018. 2. 9. 이후 처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사업 기준) | 도시정비법 제64조, 부칙(법률 제14567호) 제16조 |
| 분양계약 미체결 현금청산 | 정관·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양계약 체결기간 안에 계약할지 정합니다. 그 기간에 계약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 청산금 지급의무는 기간 종료 다음 날 생깁니다.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17936 판결 |
| 조합 인가 처분 취소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행정소송법 제20조 |
05
화담이 맡는 일
01토지 보상
6개 항목
- 토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용계획·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며, 그 사업 때문에 오르내린 가격은 빼고 계산합니다(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제70조).
- 보상 기준 시점협의로 취득하면 협의 성립 당시, 재결로 취득하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이 기준입니다(제67조 제1항).
- 비교표준지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 실제 이용상황, 주위 환경이 비슷하고 가까운 표준지를 골라야 합니다. 표준지 선택이 맞는지부터 검토합니다(시행규칙 제22조).
- 현실 이용상황가격시점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되 일시적인 이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목과 실제 쓰임이 다를 때 쟁점이 됩니다(제70조 제2항).
- 무허가건축물 부지·불법형질변경 토지건축·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으로 평가하지만,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은 보상에서 적법한 건축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24조, 시행규칙 부칙(2002. 12. 31.) 제5조).
- 사용하는 토지3년 이상 사용하거나 형질이 바뀌는 경우 등에는 매수나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2조).
02건축물·지장물·권리 보상
5개 항목
- 건축물·공작물·수목옮기는 비용(이전비)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옮기기 어렵거나 이전비가 물건값보다 크면 물건값으로 보상합니다(제75조 제1항).
- 농작물종류와 성장 정도를 종합해 보상합니다(제75조 제2항).
- 분묘이장에 드는 비용 등을 보상합니다(제75조 제4항).
- 잔여 건축물건물 일부만 들어가 남은 부분의 가치가 떨어지면 손실을, 종래 목적대로 쓰기 어려우면 매수·수용을 청구합니다(제75조의2).
-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물 사용 권리투자비용·예상 수익·거래가격을 고려해 보상합니다(제76조).
03영업·농업 보상
8개 항목
- 영업손실 대상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해 온 영업이어야 하고, 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그 전에 허가를 받아 그대로 영업하고 있어야 합니다(제77조 제1항, 시행규칙 제45조).
- 휴업 보상휴업기간(원칙 4개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제 휴업기간이되 2년 이내)의 영업이익, 옮긴 뒤의 영업이익 감소액, 고정비·이전비·부대비용을 더해 평가합니다(시행규칙 제47조).
- 폐업 보상같은 시·군·구나 인접 지역으로 옮겨서는 영업할 수 없는 경우 등에 2년간의 영업이익과 영업용 자산의 매각손실액으로 평가합니다(시행규칙 제46조).
- 무허가건축물 임차 영업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했어야 하며 보상액에 상한이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단서·제46조 제5항·제47조 제6항).
- 영농손실도별 농가 평균 단위면적당 농작물총수입(직전 3년 평균)의 2년분이 원칙이고, 실제소득을 입증하면 실제소득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제77조 제2항, 시행규칙 제48조).
- 실제 경작자임대차계약서·경작사실확인서·직불금 수령 자료 등으로 인정받으며, 농지 소유자와 경작자 사이의 배분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제7항).
- 근로자 임금손실휴직·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도 평균임금 등을 고려해 보상합니다(제77조 제3항).
- 공장 이주대책택지개발·산업단지·도시개발·공공주택사업 등 정해진 공익사업으로 공장을 더 이상 가동할 수 없게 된 분이 희망하면, 인근 산업단지 우선 분양 알선 등을 담은 이주대책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제78조의2, 시행령 제41조의3).
04주거·이주 보상
5개 항목
- 이주대책주거용 건축물을 내주어 생활 근거를 잃는 분을 위해 이주를 원하는 가구가 10호 이상이면 이주대책(택지·주택 공급 등)을 세웁니다.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고시일부터 계속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제78조 제1항, 시행령 제40조).
- 이주정착금이주대책을 세우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등에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를 지급하되 1,200만 원에서 2,400만 원 범위로 정합니다(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 주거이전비실제 거주하는 소유자는 2개월분(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사업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4개월분이며, 가구원 수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가 기준입니다(제78조 제6항, 시행규칙 제54조).
- 이사비사업지구 밖 등으로 이사하는 거주자에게 정해진 기준표에 따라 지급합니다(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 이농비·이어비농업·어업을 계속할 수 없어 같은 시·군·구와 인접 시·군·구 밖으로 이주하는 농민·어민이 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1년분 평균생계비에 못 미치면, 그 금액이나 모자라는 금액을 보상합니다(제78조 제7항, 시행규칙 제56조).
05잔여지·사업지구 밖 손실·환매
4개 항목
- 잔여지 가치 하락·공사비남은 땅의 값이 떨어지거나 통로·담장 공사가 필요하면 보상받고, 사업완료일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제73조, 시행규칙 제32조).
- 잔여지 매수·수용 청구종래 목적대로 쓰기 현저히 곤란하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하고, 협의가 안 되면 사업완료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합니다(제74조).
- 사업지구 밖 손실교통이 끊긴 대지·농지,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을 잃은 영업 등은 청구하면 사업지구에 들어간 것으로 보아 보상합니다(제79조 제2항, 시행규칙 제59조~제65조).
- 환매권사업 폐지·변경이나 완료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면 받은 보상금 상당액을 내고 되살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어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검토합니다(제91조·제92조).
06보상 방법과 세금
4개 항목
- 대토보상토지소유자가 원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로 보상할 수 있는 경우, 보유기간·면적 등 요건을 갖춘 분에게 현금 대신 사업으로 조성한 땅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주택용지 990㎡·상업용지 1,100㎡가 한도이고, 계약 후 1년이 지나면 현금 전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63조 제1항·제2항·제4항).
- 채권보상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면,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나 부재부동산(사업지역에 살지 않는 소유자의 땅) 보상금 중 일정 금액을 넘는 부분 등은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제63조 제7항·제8항).
- 개인별·일괄 보상보상은 개인별로 하며, 보상 시기가 다른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받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64조·제65조).
- 양도소득세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대토보상 과세특례도 함께 짚어 봅니다. 감면율과 적용 기한은 자주 개정되므로 양도 시점의 조문으로 확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77조의2).
07절차별 대응(문서·소송)
10개 항목
- 조서 이의신청열람기간 안에 누락·오기를 서면으로 바로잡습니다(제15조 제3항).
- 감정평가법인 추천동의 요건 계산과 동의서 정리를 자문합니다(시행령 제28조).
- 정보공개청구협의·수용재결·이의재결 감정평가서를 받아 평가 근거를 확인합니다.
- 의견서토지 특성 저평가, 물건조서 누락·오기, 영업보상 내역을 근거 자료와 함께 냅니다.
- 협의 계약 검토협의가 성립해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 성립 확인을 받으면 재결로 보아 그 내용을 다툴 수 없으므로, 동의하기 전에 검토합니다(제29조 제4항).
- 재결신청 청구협의가 결렬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청구합니다(제30조).
- 수용재결 대응의견서 제출, 재결 감정평가 현장조사 참석.
- 이의신청수용재결이 부당한 이유를 정리해 30일 안에 신청합니다(제83조).
- 보상금 증감 소송소장 작성, 법원 감정 신청, 감정인 현장조사 참석(제85조).
-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이주대책 대상자 선정·부적격 결정, 사업인정 등 처분이 위법할 때 다툽니다.
08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
9개 항목
- 현금청산 대상자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분, 분양신청기간 안에 철회한 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이 제한되는 분,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 대상에서 빠진 분입니다(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 분양신청기간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이며 한 차례 2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도시정비법 제72조 제2항).
- 분양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분양신청을 했더라도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계약 기간에 분양계약을 맺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에 적힌 경우가 아니라 정관·관리처분계획과 판례에 따른 것이어서, 그런 규정이 있는지와 조합이 실제로 계약 체결을 요구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3023 판결).
- 협의 90일, 재결·매도청구 60일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 소송을 내야 합니다. 2018. 2. 9. 이후 처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사업에 적용됩니다(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제2항, 부칙(법률 제14567호) 제18조).
- 지연이자사업시행자가 60일을 넘기면 지연일수에 따라 6개월 이내 100분의 5,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100분의 10, 12개월 초과 100분의 15의 이율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73조 제3항, 시행령 제60조 제2항).
- 재개발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토지보상법을 준용해 수용재결·이의재결·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재결 신청은 사업시행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63조·제65조).
- 재건축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분에게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동의 여부 촉구, 2개월 회답, 그 뒤 2개월 이내 매도청구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순서는 2018. 2. 9. 이후 처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사업에 적용되고, 그 전 사업은 옛 규정을 따릅니다. 매도청구 소송에서는 매매 가격 산정이 핵심 쟁점입니다(도시정비법 제64조, 부칙(법률 제14567호) 제16조).
- 청산 금액사업시행자와 협의해 정하며, 재개발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에 따릅니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 세입자·영업자재개발에서 주거이전비·영업손실 보상 대상을 가르는 기준 시점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입니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제4항).
09재개발·재건축 조합 소송인가와 총회 결의를 다투는 일
5개 항목
- 조합설립인가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재건축은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와 전체 구분소유자 100분의 70 이상·토지면적 100분의 70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동의해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35조 제2항·제3항). 동의나 결의에 문제가 있으면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소송)으로 다투고, 결의만 따로 떼어 다투는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로 확정되면 독립된 행정처분이 되어 항고소송으로 다툽니다. 효력을 멈추려면 민사 가처분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대법원 2009. 11. 2.자 2009마596 결정).
-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전에는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당사자소송(법률관계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인가·고시 뒤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하고, 총회 결의만 따로 다투는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 총회 결의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은 총회 의결 사항으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고, 정비사업비가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나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소집 절차와 의결 정족수가 맞는지 검토합니다(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제4항).
- 조합임원 해임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06
왜 화담인가
01
사업 초기, 주민대책위원회 단계부터
보상계획 공고가 나기 전부터 주민대책위원회에 자문합니다. 감정평가법인 추천 동의, 보상협의회에 낼 의견, 이주대책 요구처럼 초기에만 할 수 있는 일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과 서류를 함께 챙깁니다.
02
감정평가사와 함께 다시 읽는 감정평가서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감정평가서를 화담의 감정평가사와 변호사가 함께 펼쳐 봅니다. 비교표준지 선정, 이용상황 판단, 빠진 지장물을 한 줄씩 짚고, 현장에 직접 나가 평가 내용과 실제 모습을 대조한 뒤 의견서를 씁니다.
03
보상금 너머까지 — 잔여지·이주대책·영업손실·양도세
토지값만 보지 않습니다. 남은 땅의 가치 하락, 이주대책 대상 여부, 영업·농업 손실까지 변호사와 감정평가사가 한 사건 안에서 함께 검토하고, 보상금에 붙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도 살핍니다.
04
전국 사업지구 현장에서 여는 주민설명회
변호사가 사업지구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를 엽니다. 대형 설명회부터 작은 주민 모임까지, 절차와 기한을 주민의 말로 풀어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질문을 받습니다.
05
협의에서 행정소송까지, 단계마다 정해진 할 일
협의 단계의 정보공개청구와 의견서, 수용재결 단계의 의견서와 재결 감정 대응, 이의재결 단계의 이의신청서, 소송 단계의 법원 감정까지 단계별 업무 목록에 따라 움직입니다. 단계가 바뀌어도 같은 팀이 같은 기록으로 이어 갑니다.
07
공익사업지구 439곳에서 수용·보상 업무를 맡았습니다
439곳 사업지역1)
- 그중 3기 신도시 7곳 사업지역(광명시흥 포함)
- 사업 유형 — 신도시·공공주택·택지, 재개발·정비, 산업단지, 도로·철도·공항, 도시개발, 공원·하천 등 기반시설
- 지역 — 서울·경기·인천부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 전라, 강원까지
3기 신도시 7곳 사업지역고양창릉남양주왕숙1,2하남교산과천인천계양부천대장광명시흥
- 3기 신도시
- 그 밖의 사업지구
- 점이 클수록 같은 시·군의 사업이 많음
점은 사업명으로 찾은 시·군 단위 위치입니다(정확한 사업 경계가 아닙니다). 위치를 특정하지 못한 1곳 사업지역은 목록에만 실었습니다.
- 법무법인 화담 변호사들이 업무를 수행한 공익사업지구 목록(2026. 7.)과 사건관리 대장(2026. 10. 30., 진행 중인 사업 포함)을 합친 기준. 3기 신도시 7곳 사업지역(광명시흥 포함)도 같은 목록 기준입니다.
08
함께하는 구성원
이 분야 사건을 함께 보는 변호사·감정평가사·고문입니다.
09
비용은 어떻게 정하나요
01
비용은 사업 단계(협의·수용재결·이의재결·행정소송), 대상 필지와 물건의 수, 개인 의뢰인지 주민대책위원회 단위 의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02
보수는 착수할 때 정하는 부분과 사건이 끝난 뒤 결과에 따라 정하는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 구조와 감정료·인지대 같은 실비의 부담 방식을 위임계약 전에 서면으로 설명드리고 계약서에 그대로 적습니다.
03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들은 뒤, 어느 단계까지 맡기실지 함께 정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에 변호사가 미리 답을 써 두었습니다.
변호사가 미리 써 둔 답에서 낱말로 찾습니다.
보상금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보통 감정평가법인 2~3곳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정합니다. 사업시행자가 고른 곳에 더해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1곳씩 추천할 수 있어, 둘 다 추천하면 3곳, 어느 한쪽이라도 추천하지 않으면 2곳이 평가합니다(토지보상법 제68조,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용계획·지가변동률·위치·이용상황 등을 고려하되, 그 사업 때문에 오르내린 가격은 빼고 계산합니다(제67조 제2항·제70조). 기준 시점은 협의면 협의 성립 당시, 재결이면 재결 당시입니다(제67조 제1항).
협의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인정을 받았거나 다른 법률로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업이라면, 계약하지 않을 때 수용재결 단계로 넘어가고 보상금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새 감정평가를 거쳐 정합니다. 사업인정 뒤라면 협의기간이 지난 다음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토지보상법 제30조). 재결 금액이 협의 금액과 어떻게 달라질지는 미리 알 수 없으므로, 협의 감정평가서를 먼저 검토한 뒤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감정평가법인을 토지소유자가 추천할 수 있나요?
네, 감정평가법인 1곳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 시행령 제28조 제2항·제4항). 한 사람은 한 곳에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열람 공고가 나기 전부터 동의서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용재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이내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 제3항·제85조 제1항). 이의신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면 그 위원회를 거쳐 냅니다. 기한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세므로 우편 봉투와 송달 날짜를 꼭 보관하세요. 2018년 12월 법 개정 전 자료에는 소송 기간이 60일로 적힌 곳이 있지만 현행 기간은 90일입니다.
이의재결 뒤에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기한은요?
네,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보상금을 다투는 소송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합니다(제85조 제2항). 이 기간이 지나면 이의재결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더 다툴 수 없습니다(제86조 제1항). 개정 전 자료의 ‘30일’은 현행 기준이 아닙니다.
재결 보상금을 받으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나요?
재결로 정해진 보상금·공탁금은 받을 때 이의를 남겨 두면 계속 다툴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아무런 이의를 남기지 않고 공탁금을 받으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보고, 이의신청이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의를 남긴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누197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니 받을 때 공탁소나 사업시행자에게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 중이던 사정 등을 근거로 묵시적인 이의유보를 인정한 판례도 있지만(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6두15462 판결)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기대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해도 수용과 사업은 멈추지 않습니다(토지보상법 제88조). 협의 계약을 맺고 받은 보상금은 계약이 성립한 것이어서 이와 다르고, 뒤에 금액을 다투기 어렵습니다(토지보상법 제17조).
가게를 하고 있는데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계속 영업해 왔다면 대상이 됩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그 전에 허가를 받아 그대로 영업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게를 옮기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원칙 4개월)의 영업이익과 이전 비용 등을, 같은 시·군·구나 인접 시·군·구로 옮겨서는 영업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폐업으로 보아 2년간의 영업이익 등을 보상합니다(시행규칙 제46조·제47조). 매출 신고 자료가 평가를 좌우하므로 증빙을 미리 모아 두세요.
세입자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 당시 그 사업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 주거이전비를 받으며, 무허가건축물 세입자는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주거이전비는 공식 통계의 가구원수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로 계산하고, 이사비는 별도 기준표에 따라 지급됩니다(시행규칙 제54조 제4항·제55조 제2항).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이주대책(택지·주택 공급) 대상에서는 빠집니다(시행령 제40조 제5항).
땅 일부만 수용됐는데 남은 땅은 어떻게 되나요?
남은 땅(잔여지)의 값이 떨어졌거나 통로·담장 공사가 필요하면 그 손실과 공사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 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토지보상법 제73조). 종래 목적대로 쓰기 현저히 곤란하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하고, 협의가 안 되면 사업완료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4조). 판례는 수용청구를 토지수용위원회에 해야 하며 사업시행자에게 한 매수청구를 수용청구로 볼 수 없다고 했으므로(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 청구 상대와 기한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건물 일부만 들어간 경우도 같은 구조입니다(제75조의2).
재개발 현금청산은 일반 수용 보상과 무엇이 다른가요?
근거 법이 도시정비법이고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한 분,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 대상에서 빠진 분 등과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개발은 수용재결 신청, 재건축은 매도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제2항). 이 기한은 2018. 2. 9. 이후 처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사업에 적용됩니다(도시정비법 부칙 제18조, 법률 제14567호). 사업시행자가 이 기간을 넘기면 지연일수에 따라 100분의 5~15의 이율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제73조 제3항, 시행령 제60조 제2항). 재개발 수용재결 뒤의 이의신청·행정소송 절차와 기한은 토지보상법을 따릅니다(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분양신청을 했는데 분양계약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계약 기간을 정하고 그 안에 계약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정했다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에 적힌 경우가 아니므로 먼저 그 사업의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이 계약 체결 자체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3023 판결). 청산금 지급의무는 분양계약 체결기간이 끝난 다음 날 생기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17936 판결),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 조합원 지위를 잃으므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판결들은 옛 도시정비법 사건입니다. 현행법의 협의·재결 기한과 청산금 평가 기준일을 이 경우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사업 일정과 최근 판결을 함께 보고 따져야 합니다.
조합 총회 결의나 인가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소송을 내나요?
무엇을 어느 단계에서 다투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조합설립 동의나 결의에 문제가 있으면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소송)으로 다툽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 결의는 인가·고시 전에는 당사자소송으로, 인가·고시 뒤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다툽니다(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하므로(행정소송법 제20조) 인가·고시 날짜부터 확인해 주세요.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결과는 토지의 현실 이용상황과 공법상 제한을 어떻게 보았는지, 비교표준지가 적절한지, 조서에서 빠진 물건이 있는지, 영업·농업 손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화담은 감정평가서를 감정평가사와 함께 검토한 뒤, 다툴 만한 쟁점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변호사는 언제부터 함께하는 것이 좋나요?
보상계획 공고 전, 늦어도 열람기간 안이 좋습니다. 조서 이의는 열람기간(14일 이상) 안에,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 추천은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안에 해야 해서 이 시기를 넘기면 바로잡기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토지보상법 제15조, 시행령 제28조). 이미 재결서를 받으셨다면 받은 날부터 30일(이의신청)·90일(행정소송)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찾는 낱말이 들어간 질문이 없습니다. 다른 낱말로 찾거나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11
관련 가이드
이 분야에서 많이 묻는 질문 하나를 한 편의 글로 깊게 풀었습니다.
토지 수용·보상대표 가이드
수용재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수용재결(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과 보상금을 정하는 결정)에 불복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면 그 위원회를 거쳐),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바로 행정소송을 냅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 제2항·제3항, 제85조 제1항).
- 이의신청: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토지보상법 제83조)
- 행정소송: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재결 뒤에는 60일 이내(제85조)
- 공탁금은 이의유보 뜻을 글로 남기고 찾습니다
- 보상금 증감 소송의 피고는 사업시행자입니다(제85조 제2항)
근거토지보상법 제83조토지보상법 제84조토지보상법 제85조
12
근거 법령
이 페이지의 설명은 아래 조문과 판례를 근거로 썼습니다.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됩니다(새 창).
근거 조문·판례 89개 펼쳐 보기
토지보상법44
- 제9조(측량·조사 손실 청구 기간) — 토지보상법 (새 창)
- 제14조(토지조서·물건조서) — 토지보상법 (새 창)
- 제15조(보상계획 열람·이의) — 토지보상법 (새 창)
- 제16조(협의) — 토지보상법 (새 창)
- 제17조(계약의 체결) — 토지보상법 (새 창)
- 제20조(사업인정) — 토지보상법 (새 창)
- 제21조(사업인정 전 협의·의견청취) — 토지보상법 (새 창)
-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 토지보상법 (새 창)
- 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 토지보상법 (새 창)
- 제25조(토지등의 보전) — 토지보상법 (새 창)
- 제28조(재결의 신청) — 토지보상법 (새 창)
-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 토지보상법 (새 창)
-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 토지보상법 (새 창)
- 제31조(열람) — 토지보상법 (새 창)
- 제34조(재결) — 토지보상법 (새 창)
- 제35조(재결기간) — 토지보상법 (새 창)
-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토지보상법 (새 창)
- 제42조(재결의 실효) — 토지보상법 (새 창)
-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 토지보상법 (새 창)
- 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 토지보상법 (새 창)
- 제63조(현금보상·대토보상·채권보상) — 토지보상법 (새 창)
- 제64조(개인별 보상) — 토지보상법 (새 창)
- 제65조(일괄보상) — 토지보상법 (새 창)
-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 토지보상법 (새 창)
- 제68조(보상액의 산정) — 토지보상법 (새 창)
-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토지보상법 (새 창)
- 제72조(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 토지보상법 (새 창)
-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 토지보상법 (새 창)
-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 토지보상법 (새 창)
-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 토지보상법 (새 창)
- 제75조의2(잔여 건축물의 손실 보상) — 토지보상법 (새 창)
- 제76조(권리의 보상) — 토지보상법 (새 창)
- 제77조(영업·농업·임금 손실 보상) — 토지보상법 (새 창)
- 제78조(이주대책·주거이전비·이사비) — 토지보상법 (새 창)
- 제78조의2(공장의 이주대책) — 토지보상법 (새 창)
- 제79조(사업지구 밖 손실 보상) — 토지보상법 (새 창)
- 제82조(보상협의회) — 토지보상법 (새 창)
- 제83조(이의의 신청) — 토지보상법 (새 창)
- 제84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 토지보상법 (새 창)
-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 토지보상법 (새 창)
- 제86조(이의재결의 효력) — 토지보상법 (새 창)
- 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 — 토지보상법 (새 창)
- 제91조(환매권) — 토지보상법 (새 창)
- 제92조(환매권의 통지) — 토지보상법 (새 창)
토지보상법 시행령7
토지보상법 시행규칙14
- 제16조(보상평가의 의뢰·산술평균)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새 창)
-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표준지)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새 창)
- 제24조(무허가건축물 부지·불법형질변경 토지)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새 창)
- 제32조(잔여지의 손실 평가)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새 창)
- 제45조(영업손실 보상 대상)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새 창)
- 제46조(영업 폐업 손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새 창)
- 제47조(영업 휴업 손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새 창)
- 제48조(농업 손실 보상)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새 창)
- 제53조(이주정착금)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새 창)
- 제54조(주거이전비)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새 창)
- 제55조(동산 이전비·이사비)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새 창)
- 제56조(이농비·이어비)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새 창)
- 제59조~제65조(사업지구 밖 손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새 창)
- 부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 2002. 12. 31.) 제5조(1989. 1. 24. 당시 무허가건축물)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새 창)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1
도시정비법9
-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도시정비법 (새 창)
-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 도시정비법 (새 창)
- 제65조(토지보상법의 준용) — 도시정비법 (새 창)
-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도시정비법 (새 창)
-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 도시정비법 (새 창)
- 부칙(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제16조(매도청구 적용례)·제18조(현금청산 적용례) — 도시정비법 (새 창)
-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 도시정비법 (새 창)
-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 도시정비법 (새 창)
- 제45조(총회의 의결) — 도시정비법 (새 창)
도시정비법 시행령2
조세특례제한법2
행정소송법1
판례9
-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누197 전원합의체 판결(이의유보 없는 공탁금 수령) — 판례 (새 창)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6두15462 판결(묵시적 이의유보) — 판례 (새 창)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잔여지 수용청구의 상대방) — 판례 (새 창)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분양계약 미체결 조합원의 현금청산) — 판례 (새 창)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17936 판결(분양계약 미체결자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 시기) — 판례 (새 창)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3023 판결(분양계약 체결 요구가 없는 경우) — 판례 (새 창)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조합설립인가의 성질) — 판례 (새 창)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를 다투는 소송) — 판례 (새 창)
- 대법원 2009. 11. 2.자 2009마596 결정(사업시행계획의 처분성·집행정지) — 판례 (새 창)
13
상담 전화
이 페이지의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