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협의 보상금에 도장을 찍으면 협의가 성립해 계약이 됩니다(토지보상법 제17조). 수용재결·이의신청·행정소송은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밟는 절차이므로(제28조, 제30조), 서명한 뒤에는 보상금을 다툴 길이 크게 좁아집니다.
서명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보상금의 근거인 감정평가서, 토지·물건조서의 누락과 오기, 그리고 협의가 안 될 때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요구하는 재결신청 청구(제30조)입니다.
01협의 통지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고, 기간은 얼마인가요?
사업시행자(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업체)는 보상협의요청서에 협의기간·장소·방법, 보상의 시기·방법·절차와 보상금,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적어 보냅니다.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입니다(시행령 제8조 제1항·제3항).
기간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사업시행자가 협의경위서에 서명을 요청합니다. 협의경위서는 계약서가 아닙니다. 내 주장과 사업시행자 의견이 제대로 적혔는지 보고 서명합니다(시행령 제8조 제5항).
02감정평가서는 어떻게 받아 보나요?
보상금은 보통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사무소) 2~3곳에 평가를 맡겨 산정합니다(제68조 제1항). 통지서만으로는 그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라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감정평가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정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11조).
평가서에서는 비교한 표준지(값의 기준으로 삼은 공시지가 토지), 면적과 지목, 실제 이용상황을 봅니다. 토지는 가격시점(보상액을 정하는 기준 시점)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제70조 제2항).
03토지·물건조서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토지조서·물건조서(보상 대상 토지와 건물·수목 등을 사업시행자가 적은 목록)는 보상금의 출발점입니다. 조서에 없는 물건은 평가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 토지: 면적, 지목, 실제 이용상황
- 건물: 구조, 면적, 증축 부분
- 지장물(사업에 방해가 되어 옮기거나 없애야 하는 물건): 수목, 비닐하우스, 담장, 우물, 시설물
- 사람과 권리: 영업, 거주, 임차인 같은 관계인
04조서가 틀렸다면 언제까지 이의를 내나요?
보상계획 열람기간(14일 이상) 안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냅니다. 사업시행자의 고의나 과실로 보상계획을 통지받지 못했다면 협의가 끝나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제15조 제2항·제3항). 사업시행자는 이의를 조서에 덧붙여 적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05협의가 안 되면 사업시행자를 기다려야만 하나요?
아닙니다. 사업인정고시(이 사업에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고 정해 알리는 것) 뒤 협의기간이 지나도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제1항, 시행령 제14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제30조 제2항).
60일을 넘기면 늦어진 기간만큼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가산금을 재결 보상금에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제30조 제3항). 이 법정이율은 2019년 6월 1일부터 연 12%입니다. '연 15%'라고 적힌 자료는 개정 전 기준입니다.
사업인정 전 협의라면 이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사업인정으로 보는 사업도 많으니(제21조 제2항 참조), 우리 사업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06화담은 도장 찍기 전에 무엇을 하나요?
협의 단계에서 이미 감정평가서를 펼쳐 봅니다. 감정평가사와 함께 평가 근거를 읽고, 현장에 나가 조서와 실제 모습을 하나씩 맞춰 본 뒤 누락·오기와 낮게 평가된 부분을 의견서로 냅니다. 협의가 맞지 않으면 재결신청 청구로 절차를 앞당깁니다.
한눈에 보기
- 도장을 찍으면 계약이 성립해 재결·소송으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이면 감정평가서는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봅니다(10일 이내 결정, 정보공개법 제11조)
- 조서 이의는 열람기간 안에 서면으로 냅니다(토지보상법 제15조)
- 재결신청을 청구했는데 사업시행자가 60일 안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만큼 지연가산금(현재 연 12%)이 보상금에 더해집니다(제30조 제3항)
근거 법령13
- 토지보상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새 창)
- 토지보상법 제17조(계약의 체결)(새 창)
- 토지보상법 제28조(재결의 신청)(새 창)
- 토지보상법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새 창)
- 토지보상법 제68조(보상액의 산정)(새 창)
-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새 창)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새 창)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재결 신청의 청구 등)(새 창)
- 토지보상법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 사업인정 의제 사업)(새 창)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공공기관의 범위)(새 창)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새 창)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새 창)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새 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