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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검토 정홍철 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5. 05. 27.

핵심 답변

수용재결(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과 보상금을 정하는 결정)에 불복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면 그 위원회를 거쳐),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바로 행정소송을 냅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 제2항·제3항, 제85조 제1항).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그 사이 보상금이나 공탁금을 받을 때는 이의를 남긴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다툴 길이 남습니다.

01기한은 언제부터, 며칠인가요?

기한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우편을 받은 날짜를 달력에 적는 일이 첫 단계입니다.

기한은 언제부터, 며칠인가요?
절차기한근거
이의신청(중앙토지수용위원회)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토지보상법 제83조 제3항
행정소송(이의신청 없이)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행정소송(이의신청을 거친 뒤)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02옛 안내문의 '60일·30일'은 무엇인가요?

행정소송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 법 개정으로 60일·30일에서 90일·60일로 늘었습니다. 개정 법 시행 뒤 재결서 정본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되므로(부칙 제4조), 오래된 글의 기한을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했다면 이의신청은 그 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냅니다(제83조 제2항). 이의신청은 거치지 않아도 되는 선택 절차입니다. 다만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해도 사업과 수용은 멈추지 않습니다(제88조).

03보상금을 받으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나요?

사업시행자(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업체)는 수용 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받기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탁(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것)할 수 있습니다. 개시일까지 지급도 공탁도 하지 않으면 재결은 효력을 잃습니다(제40조, 제42조).

공탁금은 찾아도 됩니다. 다만 아무 이의를 남기지 않고 찾으면 판례는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이의신청이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의를 남긴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누197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공탁금을 찾을 때 공탁소나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유보(받기는 하되 액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를 글로 남깁니다. 사정을 따져 묵시적 이의유보를 인정한 판결도 있지만(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6두15462 판결), 기대기보다 글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의재결에서 보상금이 늘면 사업시행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늘어난 몫을 지급해야 합니다(제84조 제2항).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을 내려면 늘어난 보상금을 먼저 공탁해야 하고, 받을 사람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공탁금을 찾을 수 없습니다(제85조 제1항).

04보상금을 더 달라는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보상금 증감 소송(보상금 액수만 다투는 소송)에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임차인 등 토지·물건에 권리를 가진 사람)이 소송을 내면 피고는 사업시행자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닙니다(제85조 제2항).

보상금이 아니라 수용 자체가 위법하다며 재결 취소를 구할 때는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이고, 이의신청을 거쳤더라도 원칙적으로 수용재결이 소송 대상입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504 판결). 무엇을 다툴지부터 정해야 피고를 잘못 고르는 일이 없습니다.

05화담은 이 단계에서 무엇을 하나요?

재결서가 도착한 날 기한부터 계산합니다. 수용재결 감정평가서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감정평가사와 함께 펼쳐 보고, 이의신청으로 갈지 바로 소송으로 갈지 정합니다.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을 신청하고 현장 감정에 함께 나갑니다.

한눈에 보기

  • 이의신청: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토지보상법 제83조)
  • 행정소송: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재결 뒤에는 60일 이내(제85조)
  • 공탁금은 이의유보 뜻을 글로 남기고 찾습니다
  • 보상금 증감 소송의 피고는 사업시행자입니다(제85조 제2항)

근거 법령·판례10

정홍철 대표변호사

검토 변호사

정홍철대표변호사

주요 취급 수용·보상, 건설

최종 수정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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