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집회의 결론은 소집 서류에서 시작됩니다
관리단·집합건물 분쟁은 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상가·주상복합처럼 여러 사람이 호실을 나눠 가진 집합건물에서 관리단집회, 관리인(관리단을 대표해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관리규약, 관리비, 관리업체를 둘러싸고 생기는 다툼입니다. 결의 하나가 구분소유자(호실을 가진 소유자) 수와 의결권(규약에 따로 정하지 않으면 전유부분 면적 비율) 두 기준을 함께 채워야 하고, 통지 기한이나 위임장 한 장으로 효력이 갈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절차를 맞게 밟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화담은 관리단·관리인 쪽은 물론 구분소유자, 시행사(분양자)·대형 소유자 쪽도 대리합니다. 집합건물법 객원교수인 변호사를 비롯한 담당 변호사들이 소집 기한 계산부터 소집통지서·위임장·서면결의서·집계표·의사록까지 집회 서류를 직접 만들고, 맡기시면 집회 당일 현장에서도 자문합니다.
- 상담 전화
- 02-6925-2222
- 하자·관리단·건설 합계 상담
- 1,000건+1)
- 함께하는 구성원
- 4명
- 2026. 10. 기준. 하자·관리단집회·건설분쟁 상담을 합한 숫자입니다. 수임·수행·상담 건수만을 뜻하며 사건의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02
이런 분께
입장마다 먼저 챙길 것이 다릅니다.
관리단 임원·관리인
관리단집회를 열어야 하거나, 관리인 선임 신고·관리규약 정비·체납 관리비 회수가 필요한 경우.
구분소유자
관리비 내역이 불투명해 장부를 보고 싶거나, 관리인 해임·집회 소집청구를 추진하거나, 이미 열린 집회의 결의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경우.
관리단 구성을 추진하는 모임
신축 건물에서 관리단이 아직 제대로 서지 않았고, 분양자가 정한 관리업체를 바꾸려는 비상대책위원회·추진 모임.
시행사(분양자)·대형 소유자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의 관리 의무, 관리단집회 소집 통지, 관리업체 인수인계, 구분소유자와의 분쟁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
상가·지식산업센터 소유자
공용부분 사용, 관리비 부과 기준, 공동생활 규칙을 두고 다른 소유자나 관리단과 다툼이 생긴 경우.
하자 소송을 앞둔 관리단
분양자·시공자에게 하자 책임을 묻기 전에 관리인 선임과 관리단 결의부터 정리해야 하는 신축 집합건물.
03
관리단집회, 소집에서 신고까지
먼저 핵심 단계를 한 줄로 보고, 아래에서 단계마다 법이 정한 기간과 근거 조문, 그 단계에서 화담이 하는 일을 펼쳐 보세요.
단계별 상세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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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구분소유자 현황 파악
등기부로 구분소유자 명부를 만들고, 호실마다 전유부분(각자 소유하는 호실) 면적 비율에 따른 의결권을 정리합니다. 한 호실을 여럿이 공유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한 사람을 정해야 합니다. 기존 규약과 관리 계약, 관리인 선임 여부도 확인합니다.
화담이 하는 일
등기부 명부와 접수 현황을 합쳐 집계표를 만들기 전에, 공유 호실과 여러 호실을 가진 소유자를 어떻게 셀지 집계 규칙부터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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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소집 요건 검토
누가 소집할 수 있는지부터 봅니다. 관리인이 있으면 관리인이 소집하고,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목적을 밝혀 청구했는데도 관리인이 1주일 안에 청구일부터 2주일 안의 날로 소집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구한 구분소유자가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소집할 수 있고, 이 5분의 1은 규약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화담이 하는 일
소집동의서·소집청구서를 만들고, 법원 소집허가가 필요하면 신청서를 씁니다. 신축 건물이면 분양자가 소집 통지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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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소집통지
회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규약 변경·공용부분 변경 같은 안건은 의안 내용까지 적어야 하고, 서면·전자투표나 대리인 행사를 허용하면 그 방법을 통지서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화담이 하는 일
법정 통지 기한보다 여유를 두고 발송 일정을 잡습니다. 소집통지서·안건설명서·위임장·서면결의서를 한 묶음으로 만들고, 등기부 명부로 우편 주소록까지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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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의결권 접수와 집계
서면 의결권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결의 전까지, 전자투표는 집회 전날까지 행사합니다. 대리인 한 사람은 구분소유자 과반수 또는 의결권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관리인 선임·해임, 공용부분 관리 등 일부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점유자(임차인 등)가 집회에 나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해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 등은 예외).
화담이 하는 일
위임장·서면결의서가 들어오는 대로 집계표에 넣어 머릿수와 면적 두 기준의 동의율을 함께 봅니다. 중복·철회된 위임장은 따로 표시해 당일 이의에 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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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관리단집회 당일
의장 선출, 출석과 정족수 확인, 안건별 결의, 의사록 작성이 이어집니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적고 의장과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합니다.
화담이 하는 일
현장 동행을 맡기시면 담당 변호사가 접수·집계를 함께 보고, 위임장과 정족수 다툼에 그 자리에서 의견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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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집회 이후 신고와 인수인계
관리인 선임 신고, 관리업체 인수인계, 규약·의사록 보관이 남습니다. 결의에 흠이 있다고 보는 구분소유자는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결의한 날부터 1년 안에 취소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화담이 하는 일
선임 신고서와 첨부 자료를 정리하고, 넘겨받을 자료 목록(장부·통장·계약서·도면·열쇠·관리 기록)을 만들어 인수인계를 챙깁니다. 다툼이 생기면 가처분(판결 전에 임시로 지위나 상태를 정해 두는 법원 결정)과 본안 소송으로 이어 갑니다.
04
꼭 지켜야 할 기한
법이 정한 기한 13가지 가운데 먼저 챙길 6가지를 보여 드립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으니, 받으신 서류의 날짜부터 확인해 주세요.
| 구분 | 기한 | 근거 |
|---|---|---|
|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 집회일 1주일 전까지 회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집합건물법 제34조 제1항 |
| 정기 관리단집회 |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리인이 소집 | 집합건물법 제32조 |
| 소집청구에 관리인이 응하지 않을 때 | 청구 후 1주일 안에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 날짜로 소집통지가 없으면, 청구한 구분소유자가 법원 허가를 받아 소집 | 집합건물법 제33조 제3항 |
| 분양자의 관리단집회 소집 통지 | 예정 매수인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하면 통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구분소유자가 소집하지 않으면 분양자가 지체 없이 소집 | 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3항·제4항 |
| 전자투표 | 규약이나 집회 결의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관리단집회일 전날까지 |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
| 서면 의결권 행사 | 규약이나 집회 결의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 전까지 |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
| 관리인 선임 신고 |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물(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대규모점포 등 제외)은 선임일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에 신고 | 집합건물법 제24조 제6항, 시행령 제5조의5 |
| 관리인 임기 |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함 |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 |
| 임시관리인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 소집 | 집합건물법 제24조의2 제2항 |
| 결의취소의 소 |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 | 집합건물법 제42조의2 |
| 관리 장부 보관 |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물은 모든 거래를 월별 장부로 작성해 증빙과 함께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 | 집합건물법 제26조 제2항 |
|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 | 3년 | 민법 제163조 제1호,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
| 하자 담보책임 존속기간 | 주요구조부·지반공사 하자 10년, 그 밖의 하자는 5년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한 기간(전유부분은 인도일,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부터) | 집합건물법 제9조의2 |
05
화담이 맡는 일
01관리단집회
6개 항목
- 소집동의서·소집청구서 작성, 법원 소집허가 신청(제33조)
- 소집통지서·안건설명서·위임장·서면결의서·의결권 행사자 지정 신고서 작성
- 서면·전자투표·대리 행사 방법 설계통지서에 방법을 밝혀야 하고, 전자투표는 전자서명·휴대전화 인증 같은 본인 확인을 거치는 것이 원칙(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제38조, 시행령 제13조)
- 집계표와 의사록 작성(의장과 구분소유자 2인 이상 서명날인, 제39조)
- 집회 당일 현장 자문접수·집계, 위임장 이의
- 집회 없이 서면·전자 합의로 결의를 갈음하는 절차(제41조)
02의결 정족수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을 함께 채워야 합니다
9개 항목
- 일반 결의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제38조 제1항)
- 공용부분 변경각 3분의 2 이상, 지나친 비용이 들지 않는 개량은 일반 결의(제15조 제1항)
-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 범위가 바뀌는 공용부분 변경각 5분의 4 이상(제15조의2 제1항)
- 규약 설정·변경·폐지각 4분의 3 이상(제29조 제1항)
- 서면·전자 합의로 결의 갈음각 4분의 3 이상, 일부 안건은 따로 정함(제41조)
- 전유부분 사용금지 청구·구분소유권 경매 청구각 4분의 3 이상(제44조 제2항·제45조 제2항)
-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하는 결의각 3분의 2 이상(제26조의2 제1항)
-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청구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 규약으로 낮출 수 있음(제33조 제2항)
- 대리인 한 사람은 구분소유자 과반수 또는 의결권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음(시행령 제15조 제2항)
03관리단 구성·관리인
6개 항목
- 관리단의 당연 설립 확인(제23조)과 관리인 선임구분소유자 10인 이상이면 선임 의무(제24조 제1항)
- 관리인 해임 결의, 법원 해임 청구(제24조 제5항)
-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제24조의2)
- 관리인 선임 신고(제24조 제6항)
-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제26조의3·제26조의4)
-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04관리규약
5개 항목
- 규약 설정·변경·폐지 안 작성과 결의(제29조)
- 분양자가 분양계약 전에 공정증서로 정해 준 규약(제9조의3 제2항) 검토
- 법무부 표준규약·시·도 지역별 표준규약(제28조 제4항·제5항)을 바탕으로 한 개정안
- 관리인 임기·관리위원회·관리비 부과 기준 조항 정비
- 규약·의사록 보관과 열람·등본 청구(제30조·제39조 제4항)
05관리비·회계
5개 항목
- 관리비 부과 기준 다툼, 과다·이중 부과분 부당이득반환
- 체납 관리비 회수지급명령·소송·가압류, 3년 시효 관리
- 체납 관리비 승계공용부분 관리비는 매수인·낙찰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연체료는 승계 대상이 아님(제18조, 대법원 2005다65821)
- 장부·증빙 열람·등본 청구(제26조 제3항)와 열람 거부 대응
- 회계감사(제26조의2)와 수선적립금(제17조의2)
06관리업체 교체·인수인계
5개 항목
- 분양자의 관리 의무와 관리단집회 소집 통지 이행 여부 점검(제9조의3)
- 관리인 선임과 관리 방식·관리업체 결정 결의
- 기존 위탁관리계약 종료 통보와 새 업체 선정 절차
- 넘겨받을 자료 목록장부·통장·계약서·도면·열쇠·관리 기록
- 인계를 거부할 때 관리사무소 인도·업무방해금지 가처분
07공용부분·공동생활
4개 항목
- 공용부분 변경 결의(제15조·제15조의2)
- 공용부분 무단 점유·사용에 대한 인도·부당이득반환(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사용금지·경매 청구(제43조~제45조)
- 소음·진동·악취 등 공동생활 분쟁(제25조 제1항 제3호의2)
08건물 유형별
5개 항목
- 오피스텔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집회·관리인 체계
- 지식산업센터호실이 많고 법인 소유자가 섞여 있어 의결권 행사자 확인과 집계가 중요한 건물
- 상가·구분점포경계표지·건물번호표지를 갖춘 구분점포(제1조의2), 공용부분 사용과 관리비 기준
- 주상복합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주상복합은 주택이 150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되어(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라목)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의 역할을 함께 정리
- 아파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 주요사항을 정하므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결의가 필요한 사항과 나눠 검토
09이런 사건을 다룹니다
9개 항목
- 관리단집회 결의취소의 소·결의무효확인의 소
-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집회 개최금지·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 관리단집회 소집허가·임시관리인 선임 신청
- 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 관리비 청구, 부당이득반환 청구
- 관리사무소 인도,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 관리 업무를 둘러싼 형사 사건(업무방해·횡령 등) 고소와 대응
- 시·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제52조의2)
06
왜 화담인가
01
집합건물법을 가르치는 변호사
우석대학교 집합건물법 객원교수이자 현재 다수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의 자문변호사인 변호사가 관리단 사건을 맡습니다. 조문과 판례를 집회 현장의 언어로 옮겨, 임원과 소유자가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부터 설명합니다.
02
집회 서류부터 현장까지 변호사가
소집청구서·소집통지서·안건설명서·위임장·서면결의서·집계표·의사록을 담당 변호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현장 동행을 맡기시면 집회 당일 접수·집계를 함께 보고, 위임장과 정족수 다툼에 그 자리에서 의견을 냅니다.
03
관리단을 세운 뒤, 하자 권리까지
신축 집합건물에서 관리단이 하자 소송에 나서려면 관리인 선임과 관리단 결의, 구분소유자들의 채권양도가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화담은 관리단집회·관리인 선임과 하자진단·채권양도·하자소송을 같은 변호사들이 맡아 한 흐름으로 이어 갑니다.
07
숫자로 보는 화담
1,000건+*
누적 상담(하자·관리단집회·건설분쟁)
* 2026. 10. 기준. 상담 건수만을 뜻하며 사건의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08
함께하는 구성원
이 분야 사건을 함께 보는 변호사입니다.
09
비용은 어떻게 정하나요
01
관리단 사건의 보수는 건물 규모(구분소유자 수), 집회 횟수와 현장 동행 여부, 가처분·소송이 함께 필요한지에 따라 정합니다.
02
평소 관리 문제를 상담하는 고문 계약과 사건별 위임 계약 가운데 관리단·소유자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함께 정합니다.
03
맡기실 범위와 보수 구조, 인지대·송달료·우편료 같은 실비 부담은 계약 전에 서면으로 설명드리고 계약서에 그대로 적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에 변호사가 미리 답을 써 두었습니다.
변호사가 미리 써 둔 답에서 낱말로 찾습니다.
관리단은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따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건물에 구분소유 관계가 생기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법에 따라 당연히 설립됩니다(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다만 관리단이 실제로 움직이려면 관리인을 뽑고(구분소유자 10인 이상이면 의무, 제24조 제1항) 규약을 정비해야 합니다. 아파트 가운데 300세대 이상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의 주요사항을 정하지만,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같은 건물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집회와 관리인이 중심이 됩니다.
분양자(시행사)가 정한 관리업체를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분양자가 건물을 관리하는 것은 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사무를 시작할 때까지입니다(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1항). 예정된 매수인의 절반 이상이 이전등기를 마치면 분양자는 규약 설정과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 소집을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구분소유자들이 소집하지 않으면 분양자가 지체 없이 직접 소집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 방식과 업체를 정한 뒤, 기존 업체에 계약 종료를 알리고 장부·통장·관리사무소를 넘겨받습니다. 인계를 거부하면 인도·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같은 절차를 검토합니다.
관리단집회는 누가, 어떻게 소집하나요?
관리인이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분소유자도 요건을 갖추면 소집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안에 정기 집회를 열어야 하고(집합건물법 제32조),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밝혀 청구하면 임시 집회를 소집해야 합니다(제33조 제2항). 청구 후 1주일 안에 관리인이 2주일 이내 날짜로 소집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구한 구분소유자가 법원 허가를 받아 소집할 수 있고, 관리인이 없으면 5분의 1 이상이 바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5분의 1은 규약으로 낮출 수 있음). 소집통지는 집회일 1주일 전까지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보내야 합니다(제34조 제1항).
직접 모이지 않고 서면이나 전자투표로 결정할 수 있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집회를 열면서 의결권을 서면·전자적 방법·대리인으로 행사하게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소집통지에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제3항). 전자투표는 전자서명이나 휴대전화 본인확인 같은 본인 확인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규약으로 완화할 수 있음),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집회 전날까지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 둘째, 집회를 열지 않고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이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봅니다(제41조 제1항, 2023. 9. 29. 시행 개정 기준). 권리변동이 있는 공용부분 변경처럼 일부 안건은 5분의 4 등 따로 정한 찬성이 필요합니다(같은 조 제2항).
결의에 필요한 찬성은 얼마인가요?
일반 안건은 구분소유자 과반수와 의결권 과반수를 함께 채워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 의결권은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않으면 전유부분 면적 비율을 따르므로, 사람 수로는 넘었는데 면적으로는 모자라는 일이 생깁니다(제37조 제1항·제12조). 공용부분 변경은 각 3분의 2 이상, 규약 설정·변경은 각 4분의 3 이상,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 범위가 바뀌는 공용부분 변경은 각 5분의 4 이상이 필요합니다(제15조·제29조·제15조의2). 대리인 한 사람이 구분소유자 과반수 또는 의결권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다는 제한(시행령 제15조 제2항)도 집계 때 확인합니다.
관리인은 어떻게 뽑고, 어떻게 해임하나요?
관리인은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임하고 해임하며, 규약으로 관리위원회 결의로 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되고, 임기는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제24조 제2항). 부정한 행위 등 직무에 맞지 않는 사정이 있으면 각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고(제24조 제5항), 지위 다툼이 급하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물의 관리인은 선임일부터 30일 안에 시·군·구에 선임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제24조 제6항, 시행령 제5조의5).
관리인이 없어 아무도 관리단집회를 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임시관리인(관리인이 뽑힐 때까지 관리단을 대표하는 사람)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그 승낙을 받은 점유자, 분양자 같은 이해관계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의2 제1항).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관리인 선임을 위한 집회를 소집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을 거치지 않고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직접 집회를 소집하는 방법(제33조 제4항)도 있어, 건물 사정에 맞는 쪽을 고릅니다.
관리규약을 바꾸려면 얼마나 동의가 필요한가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바뀌는 내용이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주면 그 사람의 승낙도 받아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규약 변경 안건은 소집통지에 의안 내용까지 적어야 합니다(제34조 제5항). 분양 때 받은 규약(분양자가 공정증서로 정한 것, 제9조의3 제2항)도 이 절차로 고칠 수 있으며, 법무부 표준규약과 시·도 지역별 표준규약(제28조 제4항·제5항)을 바탕으로 건물 사정에 맞게 고치는 것을 권합니다.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고, 체납 관리비도 정리하고 싶습니다.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사무를 보고해야 하고,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물은 모든 거래를 월별 장부로 작성해 증빙과 함께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그 장부와 증빙의 열람·등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6조, 개인정보 등은 제외). 전유부분 150개 이상인 일정 건물은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관리단집회에서 각 3분의 2 이상이 받지 않기로 결의한 해는 제외), 50개 이상 150개 미만 건물은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받아야 합니다(제26조의2). 체납 관리비 가운데 공용부분 관리비는 매수인·낙찰자 같은 특별승계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지만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고, 관리비 채권에는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제18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그래서 체납은 오래 미루지 말고 지급명령·소송·가압류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단집회 결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결의한 날부터 1년 안에 결의취소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42조의2).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규약에 어긋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결의 내용이 법령·규약에 어긋나는 경우가 취소 사유입니다. 흠이 중대해 결의가 무효라면 결의무효확인의 소로 다투고, 결의의 집행을 막아야 할 만큼 급하면 효력정지·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결의를 지키려는 쪽이라면 흠을 보완하는 새 결의(추인)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시행사(분양자)나 대형 소유자 쪽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상담할 수 있습니다. 화담은 관리단·구분소유자 쪽과 시행사(분양자)·대형 소유자 쪽을 모두 대리합니다. 분양자는 관리인이 사무를 시작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을 관리하고 관리단집회 소집을 통지할 의무가 있어(집합건물법 제9조의3), 이 의무를 어떻게 이행했는지가 분쟁의 쟁점이 되곤 합니다. 관리업체 인수인계, 관리비 정산, 공용부분 사용, 분양자 담보책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며, 같은 사건에서 이해가 맞서는 양쪽을 함께 맡지 않도록 수임 전에 이해충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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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이 분야에서 많이 묻는 질문 하나를 한 편의 글로 깊게 풀었습니다.
관리단·집합건물 분쟁대표 가이드
관리단집회는 어떻게 소집하고, 몇 명이 찬성해야 하나요?
관리단집회는 관리인이 소집합니다. 정기 집회는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안에 열고,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안건을 밝혀 청구하면 관리인은 임시 집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관리인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32조·제33조).
- 소집은 관리인이, 관리인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합니다.
- 통지는 집회 1주일 전까지, 안건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냅니다(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보통 안건은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과반수, 규약 변경은 4분의 3, 집합건물법상 재건축 결의는 5분의 4입니다(아파트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는 도시정비법이 따로 정함).
- 집회 없이 서면·전자 합의로 결의하려면 원칙적으로 4분의 3 이상이 필요합니다.
근거집합건물법 제23조집합건물법 제32조집합건물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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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이 페이지의 설명은 아래 조문과 판례를 근거로 썼습니다.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됩니다(새 창).
근거 조문·판례 42개 펼쳐 보기
집합건물법32
-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 집합건물법 (새 창)
-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집합건물법 (새 창)
-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 집합건물법 (새 창)
-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 집합건물법 (새 창)
-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 집합건물법 (새 창)
- 제15조의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 집합건물법 (새 창)
-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 집합건물법 (새 창)
- 제17조의2(수선적립금) — 집합건물법 (새 창)
-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 집합건물법 (새 창)
-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 집합건물법 (새 창)
-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 집합건물법 (새 창)
- 제24조의2(임시관리인의 선임 등) — 집합건물법 (새 창)
-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 집합건물법 (새 창)
-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 집합건물법 (새 창)
- 제26조의2(회계감사) — 집합건물법 (새 창)
-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집합건물법 (새 창)
- 제26조의4(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집합건물법 (새 창)
- 제28조(규약) — 집합건물법 (새 창)
- 제29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 집합건물법 (새 창)
- 제30조(규약의 보관 및 열람) — 집합건물법 (새 창)
-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 집합건물법 (새 창)
-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 집합건물법 (새 창)
- 제34조(집회소집통지) — 집합건물법 (새 창)
- 제37조(의결권) — 집합건물법 (새 창)
- 제38조(의결 방법) — 집합건물법 (새 창)
- 제39조(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 집합건물법 (새 창)
-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 집합건물법 (새 창)
- 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 — 집합건물법 (새 창)
- 제43조(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 — 집합건물법 (새 창)
- 제44조(사용금지의 청구) — 집합건물법 (새 창)
- 제45조(구분소유권의 경매) — 집합건물법 (새 창)
-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 집합건물법 (새 창)
집합건물법 시행령4
공동주택관리법1
민법1
민사집행법1
판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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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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