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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 단지 외관

업무분야

아파트·집합건물 하자

“우리 아파트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01

진단으로 근거를 세우고, 기간 안에 청구합니다

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상가 같은 집합건물에 하자가 생기면, 법이 정한 담보책임기간(분양자·시공사가 하자를 책임지는 기간으로, 공사 종류에 따라 2·3·5·10년) 안에 근거를 갖춰 청구해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화담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을 대리해 하자진단, 채권양도(각 세대의 하자 손해배상 권리를 넘겨받는 절차), 하자보수보증금(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위해 맡겨 둔 보증금)·손해배상 소송, 합의서 검토를 맡습니다. 하자보수공사 감리까지 이어서 봅니다.

진단하지 않으면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변호사와 진단팀이 한 팀이 되어 현장부터 봅니다.

상담 전화
02-6925-2222
최근 3년 하자소송
180건 이상 수임1)
함께하는 구성원
4명
  1. 2023. 1. 이후 법무법인 화담이 수임한 아파트·집합건물 하자소송 기준. 수임·수행·상담 건수만을 뜻하며 사건의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02

이런 분께

입장마다 먼저 챙길 것이 다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담보책임기간 만료 예정 통보를 받았거나 2·3·5·10년차가 다가오는 단지. 남은 기간과 먼저 청구할 공사 종류부터 정리합니다.

  • 시공사가 보수를 미루는 단지

    하자보수를 청구했는데 답이 늦거나 ‘하자가 아니다’라는 답만 받은 경우. 진단 자료로 다시 청구하고 소송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 합의서·확인서 서명을 요청받은 단지

    보수완료 확인서나 담보책임 종료확인서에 서명하기 전, 무엇이 끝나고 무엇이 남는지 문구부터 검토합니다.

  • 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상가 관리단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니라 집합건물법이 기준이 되는 건물입니다. 관리단 구성과 관리인 선임 여부부터 함께 봅니다.

  • 입주를 앞둔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사전방문)에서 찾은 하자를 기록하고, 조치 요청과 사업주체(분양한 회사 등)의 조치계획을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 예전에 일부 합의나 소송을 했던 단지

    무엇이 이미 정리됐고 어떤 공사 종류와 기간이 남았는지, 합의서와 판결의 범위를 먼저 가려 봅니다.

03

하자 사건, 이렇게 진행합니다 — 상담에서 보수 감리까지

먼저 핵심 단계를 한 줄로 보고, 아래에서 단계마다 법이 정한 기간과 근거 조문, 그 단계에서 화담이 하는 일을 펼쳐 보세요.

단계별 상세 9단계

  1. 1단계 상담·기간 확인

    기간
    상담 직후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사용검사일(관청이 공사를 마쳤다고 확인해 사용을 허가한 날. 건축허가 건물은 사용승인일)과 세대별 인도일을 기준으로 공사 종류별 담보책임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동안 언제 무엇을 하자보수 청구했는지, 합의서나 종료확인서를 쓴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화담이 하는 일

    사용검사일·인도일·청구 이력·관리규약을 받아 2·3·5·10년차 만료일을 계산하고, 먼저 챙길 공사 종류와 기한을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2. 2단계 하자 조사(진단)

    기간
    청구·소송 전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하자의 범위)

    공용부분과 세대 내부를 조사해 균열·누수·결로·들뜸 같은 시공 하자와, 설계도서와 다르게 지은 미시공·변경시공을 찾아 사진·측정값·위치로 기록합니다.

    화담이 하는 일

    변호사와 진단팀이 같은 현장에 섭니다. 드론·열화상카메라 등 진단 장비 9종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하자까지 찾고,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항목인지 그 자리에서 함께 가립니다.

  3. 3단계 입주민 설명회·의결

    기간
    채권양도 시작 전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소송 제기, 변호사 선임, 비용 지출은 단지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화담이 하는 일

    진단 결과와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회에서 직접 설명합니다. 카카오톡·네이버 밴드 등 입주자대표회의가 원하는 채널에 단지 소통방을 열고, 법률 질문은 담당 변호사가, 하자·공사처럼 기술적인 질문은 기술진이 답합니다.

  4. 4단계 채권양도 접수

    기간
    설명회 뒤 접수 기간
    근거
    집합건물법 제9조, 민법 제449조·제450조

    각 구분소유자(집을 한 채씩 나눠 가진 소유자)가 가진 하자 손해배상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오피스텔 등은 관리단)에 넘기는 동의서를 받습니다. 양도한 세대(양도인)가 분양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분양자가 승낙해야 분양자에게 양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시공자에게 청구할 때도 같음, 민법 제450조).

    화담이 하는 일

    채권양도 동의율은 단지·동별로 나눠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유합니다(동의서는 서면과 휴대폰 전자서명으로 받습니다).

  5. 5단계 하자보수 청구

    기간
    담보책임기간 안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세대 내부(전유부분)는 입주자가,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관리단이 사업주체에게 청구합니다. 사업주체는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보수 기간(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을 적은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화담이 하는 일

    청구서와 발송·회신 기록을 남겨 기간 안에 청구했다는 증거를 확보합니다. ‘하자가 아니다’라는 회신에는 진단 자료로 답합니다.

  6. 6단계 소 제기 — 손해배상·하자보수보증금

    기간
    남은 기간을 계산한 뒤, 단지 사정에 따라
    근거
    집합건물법 제9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채권양도로 넘겨받은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분양자(법이 정한 경우에는 시공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기관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두 청구는 근거와 상대방이 다른 별개의 권리여서 하나의 소송에서 함께(병합)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같은 하자로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화담이 하는 일

    단지의 남은 기간·보증 내역·채권양도 비율을 보고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할지 설계해 소장을 냅니다.

  7. 7단계 법원 감정

    기간
    소 제기 뒤
    근거
    민사소송법 제335조·제336조

    하자 여부와 보수비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현장을 조사해 감정합니다. 당사자는 감정할 항목을 정리해 신청하고 감정인 지정에 의견을 낼 수 있으며,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기피(그 감정인을 빼 달라는 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

    화담이 하는 일

    진단 목록을 감정신청서로 옮기고, 현장감정에 입회해 공용부분과 세대 조사가 빠짐없이 이뤄지게 합니다. 급히 보수해야 하는 하자는 보수 전 사진과 보수비 내역을 남겨 감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8. 8단계 변론·조정·판결

    기간
    감정서 제출 뒤
    근거
    집합건물법 제9조(민법 제667조 준용)

    감정 결과를 두고 상대방의 감액 주장과 책임제한(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줄이는 것) 주장을 다툽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끝나기도 합니다.

    화담이 하는 일

    감정서를 항목마다 검토해 보완 감정과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조정안이 나오면 진단 자료와 대조해 의견을 드립니다. 판결이 나오면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9. 9단계 정산·보수 감리

    기간
    판결 확정 뒤
    근거
    민사소송법 제110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제2항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내용에 따라 받은 돈을 정산하고, 판결에서 정한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 용도로만 쓰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나 중앙집중식 난방이 있는 150세대 이상 등 법에 따라 관리 의무가 있는 단지)은 쓴 뒤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화담이 하는 일

    판결금 수령과 정산안을 함께 정리하고, 하자보수공사가 감정 내용대로 이뤄지는지 감리 컨설팅으로 끝까지 봅니다.

소송 단계마다 누가 무엇을 하나요

소송 단계마다 누가 무엇을 하나요
단계법원화담(원고 쪽 대리인)상대방(피고 쪽 대리인)입주자대표회의·입주민
소장 접수소장을 받아 상대방에게 보냅니다.채권양도 내용과 진단 자료를 정리해 소장을 냅니다.답변서를 냅니다.채권양도 서류와 관련 자료를 보내 줍니다.
쟁점 정리·감정 준비쟁점을 정리하고 감정인을 지정합니다.감정신청서와 감정인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냅니다.감정인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냅니다.감정할 곳을 정리하도록 도면과 하자 이력을 전해 줍니다.
현장 감정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현장을 조사하고 감정서를 냅니다.현장에 입회해 감정 항목이 빠지지 않게 확인합니다.현장 감정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세대 조사 일정을 안내하고 공용부분 조사에 협조합니다.
변론쟁점과 감정 결과를 심리하고, 조정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청구 금액을 고치고, 감정 보완·추가 감정·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준비서면과 보완 신청으로 감정 결과를 다툽니다.새로 발견한 하자, 급히 보수한 곳의 사진과 보수비 내역을 전해 줍니다.
판결판결을 선고합니다.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항소 여부를 정합니다.의견을 듣고 항소 여부를 정합니다.
판결 확정 뒤신청이 있으면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판결금 수령과 정산안을 정리합니다.판결금을 지급합니다.정산을 확인하고 하자보수를 진행합니다.

04

꼭 지켜야 할 기한

법이 정한 기한 19가지 가운데 먼저 챙길 6가지를 보여 드립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으니, 받으신 서류의 날짜부터 확인해 주세요.

아파트·집합건물 하자 — 꼭 지켜야 할 기한과 근거 조문
구분기한근거
주요구조부(내력구조부) 하자10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지반공사 하자(기초공사·지정공사 등)10년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대지조성·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지붕·방수공사 하자5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6호~제21호,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목
설비·창호·조경 등 하자(옥외급수·위생, 난방·냉방·환기, 급·배수·위생설비, 가스, 목공사, 창호, 조경, 전기·승강기,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소방, 단열, 잡공사)3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제15호,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나목
마감공사 하자(미장·수장·도장·도배·타일·건물 내부 석공사·옥내가구·주방기구·가전제품)2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다목
주요구조부·지반공사를 뺀 하자 가운데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전에 이미 있던 하자(미시공·변경시공 등)5년(집합건물법상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기간)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기간을 세는 시작일전유부분은 입주자(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전부 임시 사용승인·분할 또는 동별 사용검사가 있으면 그날) 또는 사용승인일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2항
집합건물법 기간 규정의 적용 대상2012. 12. 18. 개정법(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13. 6. 19. 시행) 시행 뒤 분양된 건물. 그 전에 분양된 건물의 담보책임은 종전 규정을 따름집합건물법 부칙(법률 제11555호) 제3조
하자 때문에 건물이 멸실·훼손된 경우멸실·훼손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권리 행사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3항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응답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서면 통보(보수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담보책임기간 만료 예정 통보사업주체가 만료 30일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의무관리대상이 아니면 관리단)에 서면 통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통보받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개별통지하고 단지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 공용부분은 만료일까지 하자보수 청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보수결과에 대한 이의보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확인서기간 만료 전 작성 금지. 회장이 작성하려면 입주자 개별통지·20일 이상 게시로 의견을 들은 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전체 입주자 5분의 1 이상이 서면 반대하면 의결 불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제6항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보증기관은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지급(하자 판정·하자진단 결과에 따른 청구에 이의가 있으면 분쟁조정·재정 결과에 따라)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신고사용 후 3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제2항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일정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지나면 15%, 3년 40%, 5년 25%, 10년 20%를 차례로 사업주체에 반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사전점검(사전방문)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주택법 제48조의2,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사전방문 하자 조치계획사전방문 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입주예정자에게 통보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3항

05

화담이 맡는 일

01하자진단청구할 하자를 찾고 근거를 남기는 조사

6개 항목
  • 공용부분 조사지하주차장·옥상·외벽·승강기·소방설비·조경 등 단지 공용 시설을 공사 종류별로 조사합니다.
  • 세대 조사세대 내부의 누수·결로·균열·들뜸, 창호와 설비 작동 상태를 조사해 세대별 하자 목록을 만듭니다.
  • 미시공·변경시공 확인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을 대조합니다. 주요구조부·지반공사를 뺀 하자 가운데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인도일·사용검사일) 전에 이미 있던 하자는 집합건물법 시행령에서 5년 기간을 따로 정하고(제5조 제1호), 주요구조부·지반공사 하자는 그 전부터 있던 것이어도 10년입니다(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 새 공법의 하자지능형 홈네트워크(스마트홈) 설비, 로이(Low-E) 복층유리처럼 요즘 아파트에 쓰이는 공법의 하자 항목을 찾아 감정 항목으로 연결합니다.
  • 진단 장비 9종드론, 열화상카메라, 유리두께측정기, 전자수평대, 측량기(데오도라이트), 정적변형측정장치, 배관내시경, 버니어캘리퍼스, 유해가스측정기로 현장을 직접 측정합니다.
  • 법에서 말하는 ‘하자진단’과의 차이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의 하자진단은 사업주체가 청구에 이의가 있을 때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해 안전진단기관에 맡기는 절차입니다. 화담의 진단은 청구할 하자를 찾고 근거를 남기는 조사입니다.

02채권양도왜 필요하고 어떻게 하는가

7개 항목
  • 왜 필요한가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각 구분소유자에게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9조).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 이행과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은 갖지 않으므로(대법원 2012. 9. 13. 선고 2009다23160 판결), 구분소유자에게서 넘겨받아 한 번에 청구합니다.
  • 양도 비율과 청구 범위손해배상청구권은 세대별로 나뉘어 있어 넘겨받은 세대 몫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한 세대가 늘수록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 누가 서명하나현재 구분소유자가 서명합니다. 공동명의 세대는 소유자 모두가 서명해야 세대 몫 전체가 넘어옵니다.
  • 집을 산 지 얼마 안 된 세대하자 손해배상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재 구분소유자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 매매 때 전 소유자가 권리를 남겨 두기로 했다면 달라질 수 있어 매매계약서를 확인합니다.
  • 휴대폰 전자서명 접수관리사무소에 오지 않아도 휴대폰으로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 동의율 공유채권양도 동의율은 단지·동별로 나눠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유합니다(동의서는 서면과 휴대폰 전자서명으로 받습니다).
  • 양도 통지양도한 세대(양도인)가 분양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분양자가 승낙해야 분양자에게 양도를 주장할 수 있어, 통지 절차까지 챙깁니다(시공자에게 청구할 때도 같음, 민법 제450조).

03하자소송손해배상 청구·하자보수보증금 청구·병합

7개 항목
  • 손해배상 청구채권양도로 넘겨받은 권리로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 준용). 집합건물법상 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파산·해산·무자력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
  •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건설 관련 공제조합, 보증보험회사 등)에 청구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44조).
  • 병합 진행두 청구는 근거·당사자·책임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여서 하나의 소송에서 함께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같은 하자로 두 번 받을 수는 없어, 한쪽에서 보수비 상당액을 받으면 겹치는 범위에서 다른 쪽 청구는 줄어듭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09다23160 판결).
  • 감정 대응감정신청, 감정인 지정 의견, 현장감정 입회, 감정 보완·추가 감정 신청.
  • 감액·책임제한 주장 대응‘하자가 아니다’, ‘보수비가 과하다’, ‘책임을 줄여야 한다’는 상대방 주장에 진단 자료와 감정 결과로 답합니다.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분쟁 조정·재정을 활용하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 판결 이후판결금 수령,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민사소송법 제110조), 정산안 정리, 하자보수공사 감리 컨설팅.

04하자합의합의서·보수완료 확인서의 함정

6개 항목
  • 보수완료 확인서·합의서시공사가 일부 하자를 고쳐 주며 서명을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문구에 따라 해당 하자나 그 기간의 책임이 끝났다는 증거로 쓰이거나, 더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 되돌리기 어려운 계약합의(화해)는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계약이어서, 나중에 ‘잘못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민법 제731조·제733조).
  • 기간이 흐르는 함정합의를 믿고 기다리는 사이 담보책임기간이 지나면, 시공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소송으로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작성하려면 입주자에게 개별통지하고 20일 이상 게시해 의견을 들은 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전체 입주자의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면 의결할 수 없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제6항, 제14조 제2항 제12호).
  • 서명 전 확인 목록합의 대상 하자 목록과 진단 결과의 대조, 보수 방법과 기한, 지키지 않았을 때의 조치, 포기 문구의 범위(어떤 하자·어느 기간까지), 세대 내부 하자에 미치는 영향.
  • 보수결과 이의사업주체의 보수결과 통보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05사전점검(사전방문)과 입주 뒤 점검알아 둘 규정

6개 항목
  • 사전점검(사전방문)사업주체는 사용검사 전에 입주예정자가 집을 미리 점검하게 해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주택법 제48조의2, 시행규칙 제20조의2).
  • 조치 요청과 조치계획사전점검에서 찾은 하자는 보수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사용검사권자에게 내고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
  • 중대한 하자철근 노출, 누수·누전·가스 누출, 소방·승강기 설비 작동 불량처럼 사용검사권자가 중대한 하자로 인정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 전까지 고쳐야 합니다(주택법 제48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4항).
  • 사후점검(연차별 점검)입주 뒤 2·3·5·10년차 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사 종류별로 다시 점검해 기간 안에 청구합니다.
  • 만료 예정 통보 받았을 때입주자대표회의는 세대 내부 하자 청구를 입주자에게 개별통지하고 20일 이상 게시해야 하며, 공용부분은 만료일까지 청구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 청구 기록 보관하자보수 청구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청구 서류를 청구한 날부터 10년간 보관해야 하고, 관리주체가 바뀌면 새 관리주체에 넘겨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의2, 시행령 제45조의2).

06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의사결정

6개 항목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소송 제기·변호사 선임·비용 지출은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를 함께 확인합니다.
  • 채권양도는 세대별 동의손해배상청구권은 각 구분소유자의 재산이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세대마다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종료확인은 의결사항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 확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다만 사용자(세입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이면 의결사항에서 빠지고, 이때 공용부분 종료확인서는 전체 입주자 5분의 4 이상과 작성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2호·제3항, 제39조 제5항 제2호).
  • 보증금 쓰는 순서하자보수보증금을 받기 전에 하자보수 업체를 미리 정하면 안 되고(시행령 제44조 제4항), 쓴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 사용명세를 통보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 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상가관리단집회 결의와 관리인 선임 여부에 따라 누가 청구하고 누가 채권양도를 받을지가 달라집니다. 관리단 구성부터 함께 봅니다.
  • 안내 자료설명회 자료, 입주민 안내문, 동의서 서식을 단지에 맞춰 준비합니다.

07하자의 종류

5개 항목
  • 시공 하자공사상 잘못으로 생긴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누수·누출·탈락으로 안전·기능·미관에 지장을 주는 결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 기능·작동 하자급·배수·난방·전기·소방·승강기·홈네트워크 설비의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접지·전선 연결 불량.
  • 구조·안전 하자구조체의 붕괴, 구조안전을 위협할 정도의 균열·침하(내력구조부, 10년 — 시행령 제37조 제1호).
  • 미시공·변경시공설계도서와 다르게 짓거나 빠뜨린 공사. 대개 사용검사 전에 이미 있던 하자로 봅니다.
  • 조경 하자수목의 고사(말라 죽음)와 입상(서 있는 상태) 불량.

08건물 유형별

3개 항목
  • 아파트·주상복합공동주택관리법(하자보수 청구·하자보수보증금)과 집합건물법(구분소유자의 손해배상)이 함께 적용됩니다.
  • 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상가공동주택관리법의 공동주택이 아니어서 집합건물법의 담보책임 규정(제9조·제9조의2)이 기준입니다.
  •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 단지분양전환 전에는 사업주체가 임차인에게 하자보수 책임(손해배상책임은 제외)을 지고(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2항), 분양전환 뒤의 기간 계산은 단지 사정에 맞춰 따로 따져 봅니다.

09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것

5개 항목
  • 기간 시작일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단지 전부가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으면 그 승인일, 분할·동별 사용검사를 받았으면 그 사용검사일), 세대 내부(전유부분)는 인도일부터 셉니다.
  • 서면 청구 기록기간 안에 청구했다는 사실은 서면과 발송 기록으로 남겨야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 종료확인서·합의서 서명한 번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서명 전에 문구를 검토합니다.
  • 보증금 청구 시기사용검사일부터 2·3·5·10년이 지날 때마다 보증금 일부를 사업주체에 돌려주게 돼 있어(시행령 제45조), 보증금 청구는 시기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 매매 세대의 권리매매 때 전 소유자가 하자 권리를 남겨 두기로 했는지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06

왜 화담인가

  1. 01

    진단하지 않으면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자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찾아내 주장한 하자뿐입니다. 화담은 변호사와 진단팀이 한 팀(ONE-TEAM)으로 같은 현장에 서서, 하자를 찾는 일과 그 하자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항목인지 가리는 일을 한 번에 합니다.

  2. 02

    진단 장비 9종과 건축 특급 기술인력

    드론으로 외벽과 옥상을 살피고, 열화상카메라로 벽 속 누수와 단열 결함을, 유리두께측정기로 창호 유리 사양을, 배관내시경으로 보이지 않는 배관 속을 확인합니다. 건축 특급 기술인력이 장비가 잡아낸 값을 하자 목록으로 옮깁니다.

  3. 03

    새 공법의 하자까지 찾습니다

    스마트홈(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로이(Low-E) 복층유리처럼 요즘 아파트에 들어가는 공법의 하자 항목을 찾아 감정 항목으로 연결합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와 창호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3년입니다.

  4. 04

    진단에서 보수 감리까지 한 흐름

    하자 조사, 채권양도, 청구와 소송, 판결금 정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자보수공사가 감정 내용대로 이뤄지는지 감리 컨설팅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봅니다.

  5. 05

    단지 소통방을 직접 운영하고, 동의율을 동별로 공유합니다

    카카오톡·네이버 밴드 등 입주자대표회의가 원하는 채널에 단지 소통방을 열고, 법률 질문은 담당 변호사가, 하자·공사처럼 기술적인 질문은 기술진이 답합니다. 채권양도 동의율은 단지·동별로 나눠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유합니다(동의서는 서면과 휴대폰 전자서명으로 받습니다).

  6. 06

    최근 3년 하자소송 180건 이상 수임

    2023년 1월 이후 법무법인 화담이 수임한 아파트·집합건물 하자소송이 180건을 넘습니다. 아파트·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의 누적 업무사례도 450건을 넘습니다(2026. 10. 기준).

실제로 들고 나가는 진단 장비 9종

하자 안내자료 v7 장비 목록 기준

  • 드론(쿼드콥터)
    01드론(쿼드콥터)
  • 고해상도 열화상카메라
    02고해상도 열화상카메라
  • 유리두께측정기
    03유리두께측정기
  • 전자수평대
    04전자수평대
  • 측량기(데오도라이트)
    05측량기(데오도라이트)
  • 정적변형측정장치
    06정적변형측정장치
  • 배관내시경
    07배관내시경
  • 버니어캘리퍼스
    08버니어캘리퍼스
  • 유해가스측정기
    09유해가스측정기

07

숫자로 보는 화담의 하자 업무

180건 이상1)

  • 최근 3년 하자소송 180건 이상 수임
  • 누적 업무사례 450건+ — 아파트·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
  • 누적 상담 1,000건+ — 하자·관리단집회·건설분쟁

하자 사건 대표 단지 8곳

맡은 단지 가운데 일부를 세대수 순으로 실었습니다.2)

업무 권역수도권충청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강원전라

  1. 평촌 엘프라우드권역 수도권2,739세대
  2. 녹번역e편한세상캐슬권역 수도권2,569세대
  3. 천안극동스타클래스더퍼스트권역 충청1,225세대
  4. 힐스테이트 대구역권역 대구·경북1,017세대
  5. 대구역 오페라더블유권역 대구·경북989세대
  6. 김천파크드림시티써밋권역 대구·경북820세대
  7. 상무모아미래도레이크권역 전라729세대
  8. 에코델타호반써밋스마트시티권역 부산·울산·경남526세대
  1. 180건은 2023. 1. 이후 법무법인 화담이 수임한 아파트·집합건물 하자소송 기준이고, 450건+와 1,000건+는 2026. 10. 기준입니다. 수임·업무·상담 건수만을 뜻하며 사건의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2. 법무법인 화담이 하자소송·하자 업무를 맡은 단지 가운데 일부(하자 안내자료 v7 기준). 세대수는 같은 자료 기준입니다.

수행 실적 전체 보기

08

함께하는 구성원

이 분야 사건을 함께 보는 변호사입니다.

09

비용은 어떻게 정하나요

  1. 01

    하자 사건의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화담과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가 맺는 위임계약의 보수, 소송을 진행하며 법원에 내는 비용(인지대·송달료·법원 감정료), 그리고 청구 근거를 만드는 하자 조사(진단) 비용입니다.

  2. 02

    위임 보수는 단지 규모, 청구 범위(손해배상·하자보수보증금·병합 여부), 진행 단계에 따라 정합니다. 계약 전에 서면으로 설명드리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합니다.

  3. 03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로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제110조). 어떤 비용을 누가 언제 부담하는지는 위임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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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에 변호사가 미리 답을 써 두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얼마인가요?

공사 종류에 따라 2년·3년·5년·10년입니다. 마감공사는 2년, 급·배수·난방·전기·소방 설비와 창호·조경·홈네트워크 같은 공사는 3년, 대지조성·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지붕·방수공사는 5년,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는 10년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별표 4, 집합건물법 제9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 세대 내부는 인도일부터 셉니다. 주요구조부·지반공사를 뺀 하자 가운데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전에 이미 있던 하자(미시공·변경시공 등)는 집합건물법에서 따로 5년으로 정하고, 주요구조부·지반공사 하자는 그 전부터 있던 것이어도 10년입니다.

사전점검은 언제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주택법에 따라 짓는 아파트라면 입주지정기간이 시작되기 45일 전까지, 사용검사(공사를 마친 주택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절차) 전에 2일 이상 열립니다(주택법 제4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법률 용어로는 ‘사전방문’이라 하며, 입주예정자가 집을 미리 둘러보고 도배·창호·바닥·배관·전기 같은 공사 상태를 점검해 찾은 하자의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아파트를 짓고 분양한 회사)는 사전방문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고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3항). 누수·누전·가스 누출처럼 사용검사권자가 중대한 하자로 인정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 전까지 고쳐야 합니다(주택법 제48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4항). 사전점검 기록은 입주 뒤 하자보수 청구의 출발점이 되니 사진과 함께 남겨 두세요.

사후점검은 언제 하나요? 입주 2년이 지나면 끝인가요?

입주 뒤 공사 종류별 담보책임기간(2·3·5·10년)이 끝나기 전에 맞춰 연차별로 합니다. 누수·결로·균열·난방 불량처럼 입주 초기에는 보이지 않다가 생활하면서 드러나는 하자를 다시 살피는 점검입니다. 기간이 공사 종류마다 달라 한꺼번에 끝나지 않으므로, 2년짜리 마감공사 기간이 지났더라도 5년인 방수·철근콘크리트 하자나 10년인 주요구조부 하자는 청구할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별표 4). 찾은 하자는 기간 안에 서면으로 청구해 두어야 하고, 청구를 받은 사업주체(아파트를 짓고 분양한 회사)는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보수 기간을 적은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같은 영 제38조 제3항).

모바일 하자접수 대행은 무엇인가요?

입주민이 직접 하자보수를 신청하기 어려울 때, 하자 사진 촬영·항목 분류·접수 서류 작성·시공사 쪽 전달을 대신 맡아 앱이나 웹으로 접수하고 관리하는 일입니다.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사업주체(아파트를 짓고 분양한 회사)는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언제 무엇을 접수했는지 기록이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담에 맡기실 경우 어느 범위까지 대신할지는 단지 사정에 맞춰 상담 때 정합니다. 채권양도 동의서를 휴대폰으로 전자서명하는 절차와는 별개입니다.

하자진단은 꼭 해야 하나요? 세대 점검에는 몇 분이 와서 얼마나 걸리나요?

하자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찾아내 주장한 하자뿐이어서, 진단이 출발점입니다. 보수비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조사해 감정하지만, 무엇을 조사할지는 청구하는 쪽이 하자 목록으로 먼저 내놓아야 합니다. 화담은 변호사와 진단팀이 함께 공용부분과 세대를 조사하고, 설계도서와 다르게 지은 부분까지 찾아 감정 항목으로 옮깁니다. 세대 점검에는 보통 2~3명이 방문하고 30평대 한 세대 기준 대략 1~2시간이 걸리며, 세대 크기·점검 범위와 단지 세대수에 따라 전체 일정이 달라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의 ‘하자진단’(사업주체가 청구에 이의가 있을 때 협의해 안전진단기관에 맡기는 절차)과는 별개의 조사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하려면 왜 채권양도가 필요한가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각 구분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집합건물법 제9조). 대법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진 권리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 이행을 청구할 권리이고, 손해배상청구권은 구분소유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09다23160 판결). 그래서 구분소유자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고(채권양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모아 한 번에 청구합니다. 넘겨받은 세대 몫만 청구할 수 있어, 동의한 세대가 많을수록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채권양도는 어떻게 하나요? 관리사무소에 꼭 가야 하나요?

관리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집 소유자가 휴대폰으로 채권양도 동의서에 전자서명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세대는 소유자 모두가 서명해야 세대 몫 전체가 넘어옵니다. 최근에 집을 산 세대도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매매 때 전 소유자가 하자 권리를 남겨 두기로 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 동의 현황은 동별로 집계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유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위해 현금으로 맡기거나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건설 관련 공제조합, 보증보험회사 등) 보증에 들어 둔 것으로, 사업주체가 보수하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기관에 청구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시행령 제41조·제44조). 손해배상은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채권양도로 넘겨받아 분양자를 상대로 청구합니다(집합건물법 제9조). 두 청구는 근거와 상대방이 다른 별개의 권리여서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같은 하자로 두 번 받을 수는 없어, 한쪽에서 보수비 상당액을 받으면 겹치는 범위에서 다른 쪽 청구는 줄어듭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09다23160 판결). 보증금은 사용검사일부터 2·3·5·10년이 지날 때마다 정해진 비율을 사업주체에 돌려주게 돼 있어 청구 시기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시행령 제45조).

시공사가 보수해 준다며 합의서나 확인서에 서명하라는데 괜찮을까요?

서명 전에 문구부터 검토하셔야 합니다. 보수완료 확인서나 합의서는 문구에 따라 해당 하자나 그 기간의 책임이 끝났다는 증거로 쓰이거나 더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다퉈질 수 있고, 합의(화해)는 나중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도 어렵습니다(민법 제733조).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작성할 수 없고, 입주자에게 알리고 20일 이상 게시해 의견을 들은 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 합의를 믿고 기다리는 사이 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기한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하자소송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단지 규모, 하자의 종류와 범위, 청구 범위, 건물 종류(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에 따라 달라 단지마다 따로 정합니다. 비용은 위임계약에 따른 변호사 보수, 법원에 내는 비용(인지대·송달료·감정료), 하자 조사(진단) 비용으로 나뉘고, 변호사 보수를 정하는 방식은 계약 전에 서면으로 설명드린 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합니다. 법원 감정료는 감정을 신청한 쪽이 먼저 냅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먼저 낸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로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제109조·제110조). 아파트 하자소송은 보통 채권양도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여러 세대 몫을 한 소송으로 청구해 감정과 재판을 한 번에 진행하며, 여러 당사자가 함께 소송하는 공동소송이라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똑같이 나눠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2조).

법원 감정인은 입주민이 원하는 사람으로 정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감정인은 법원이 지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35조). 입주민 쪽은 감정할 하자 항목을 정리해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인 지정에 의견을 내며, 성실한 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36조). 화담은 현장감정에 입회해 진단한 하자가 빠짐없이 조사되게 하고, 감정서가 나오면 항목마다 검토해 보완을 신청합니다.

소송은 얼마나 걸리고,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기간과 결과는 단지 규모, 하자의 종류와 수, 감정 범위, 채권양도에 참여한 세대 비율, 상대방이 다투는 정도, 조정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보통 법원 감정이 전체 기간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상담 때 단지 사정에 맞춰 진행 순서를 설명드리고, 진행 중에는 단계마다 보고드립니다.

판결금이나 하자보수보증금은 어디에 써야 하나요?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 판정·조정·재판·하자진단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법이 정한 용도로만 쓸 수 있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쓴 뒤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제2항, 시행령 제43조). 보증금을 받기 전에 하자보수 업체를 미리 정해서도 안 됩니다(시행령 제44조 제4항). 손해배상 판결금은 채권양도한 세대 몫이 모인 돈이라, 관리규약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채권양도 때 정한 내용에 따라 공용부분 보수와 세대 몫 정산 방법을 정합니다. 화담은 정산안 정리와 보수공사 감리까지 함께 봅니다.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도 같은 절차인가요?

큰 흐름은 같지만 기준이 되는 법이 다릅니다.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공동주택이 아니어서 집합건물법의 담보책임 규정(제9조·제9조의2)이 기준이 되고, 아파트의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이 선임돼 있는지에 따라 누가 청구하고 누가 채권양도를 받을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건물 용도와 관리단 구성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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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이 분야에서 많이 묻는 질문 하나를 한 편의 글로 깊게 풀었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 하자대표 가이드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몇 년인가요?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 종류에 따라 2년·3년·5년·10년입니다. 마감공사는 2년, 설비·창호·조경 등은 3년, 철근콘크리트·방수·지붕 등은 5년, 내력구조부와 지반공사는 10년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별표 4, 집합건물법 제9조의2).

  • 기간은 마감 2년, 설비·창호 등 3년, 구조·방수 등 5년, 내력구조부·지반 10년입니다.
  • 세대 안은 인도일,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셉니다.
  • 기간이 지나면 보수 청구와 손해배상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채권양도 통지만으로는 기간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근거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별표 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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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이 페이지의 설명은 아래 조문과 판례를 근거로 썼습니다.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됩니다(새 창).

근거 조문·판례 39개 펼쳐 보기

공동주택관리법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1

집합건물법3

집합건물법 시행령1

주택법1

주택법 시행령1

주택법 시행규칙1

민법5

민사소송법7

민사소송규칙1

판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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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아파트·집합건물 하자 상담

02-6925-2222

언제든 남겨 주세요. 영업일에 연락드립니다.

이 페이지의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파트·집합건물 하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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